제 입당글에 적은대로 저는 6세대 폭스바겐 GTI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중고로 팔기 전에 폭스바겐의 고질적인 냉각수 펌프 누수가 발생해서 사설 정비업소에서 8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고쳤습니다.
이 냉각수 펌프 고장은 이 엔진에서 고질적인 것입니다. 폭스바겐이 냉각수 펌프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오래 사용하면 플라스틱에 균열이 발생하여 냉각수가 누설됩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아래 사진처럼요.
그래서 심지어 B품 회사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바꿔봐야 다시 또 고장날테니까 이왕 교체할 때 그 회사에서 새로 만든 알미늄제로 장착하라고 광고도 했습니다. 아래가 바로 그 알루미늄 B품. 청출어람(靑出於藍) 입니다.
차를 팔고 오래된 지금 시점에 편지가 와서, 폭스바겐으로부터 냉각수 펌프의 결함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배상 합의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배상청구를 하라고 안내장이 왔습니다. 법원의 공식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소송을 건 변호사와 폭스바겐이 합의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은 사실상 없지요.
안내장에 따르면 배상의 범위는 냉각수 펌프 수리비, 그리고 냉각수 펌프 고장으로 야기된 엔진 손상의 수리비 일부입니다. 엔진 수리비는 10년 기준으로 감가되어 계산하네요. 다행히 저는 엔진이 고장나지 않고 펌프만 교체했습니다. 냉각수 펌프가 아직 고장나지 않은 사람은 냉각수 펌프에 대해 10년으로 보증을 연장하고, 냉각수 펌프가 고장나면서 엔진이 손상되는 경우 그 엔진 수리비의 일부를 배상한다고 합니다.
아래 페이지는 배상 신청서 앞면.
배상 신청서 뒷면
이번 집단소송에 해당되는 차량 정보입니다. 다만 해당 연식이라고 모든 차가 다 해당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제 회사 직원은 연식이 해당되는 티구안을 몰고 있는데, 우편을 못 받았다네요. 하지만 조만간 도착할지도 모르죠.
딜러에서 수리받은 경우하고 사설정비소에서 수리받은 경우의 배상기준이 다른데, 사설정비소 수리비는 최대 950불(1백만원)까지 배상된다고 합니다. 제 수리비는 이 기준보다 낮으므로 다 받을 수 있네요.
냉각수 펌프가 고장나면서 함께 손상된 엔진의 수리비는 10년이 지나면 배상되지 않는군요. 10년에 임박한 경우는 고작 5%만 배상해줍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이런 집단소송제도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어간 샘플만 정성들여 만들었던건지, 시험 방법 자체가 실제 사용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건지는 모르겠네요.
보통 원가 절감과 개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거죠.
지금도 조금씩 새고 있을 겁니다. 차고같이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주차하면 주차 후 엔진룸 앞에서 달달한 냉각수 냄새가 뚜렷하게 나고 있을 겁니다. 제 차가 조금씩 누설되는 1년동안 그런 냄새가 매번 주차시마다 났었습니다. 엔진 열때문에 새어나온 냉각수가 증발해서 바닥에 떨어질 정도까지 흘려내려오지 않는다 뿐, 누설은 되고 있을겁니다.
두번정도 집단소송 참여(?) 해봤었네요.
첫번째는 폭바 09G (아이신 미션) 미션 밸브 바디 결함
이거는 제 돈으로 수리하고 수리비만큼 폭바USA 로부터 받았고요.
두번째는 BMW E61 선루프 막힘때문에 생기는 침수
요거는 제돈으로 수리안해서 신청했는데 빠꾸 먹었네요.
제 잘못이죠. 제돈 쓴것도 아니면서 신청했으니.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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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영수증은 항상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