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니다.
출처는 아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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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산정은 기본비율에 현저한과실(+10)과 중과실(+20)에 따라 과실이 추가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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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소의 반영은 1. 자동차-보행자, 2. 자동차-자동차, 3. 자동차-이륜차, 4. 자동차-자전거, 5. 고속도로로 분류되어 있는데,
모든경우에 대해서 "(5) 차량유리의 암도가 높은경우" 현저한 과실로 간주되어
대부분 과실 +10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중과실과 중복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저한 과실의 총합은 20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큰 사고가 아니라..
억울하게 9:1이 나온 사고를 10:0 무과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 진한 틴팅을 물고 늘어진다면요..
"(5) 차량유리의 암도가 높은경우" 가 정확히 투과율 몇% 인지 불명확하지만, 도로교통법을 따른다고 가정하구요...
결론 : 과도한 틴팅을 삼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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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정지된 상태의 제차를 들이받고서도
10:0을 인정안하는 운전자가 있어서 빡친 마음에 찾아보다 발견한 사항입니다.
물론 저는 전면 무틴팅, 측후면 75%투과율 이였습니다.
어쩄건, 틴팅문제 제기하지 않고도 몇일 후 상대방이 제 무과실을 인정하여..상기 사항을 검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하다...
전, 후, 측 무틴팅 보람 있네요.. ^^
저도 전체 무틴팅이라 써먹을 수 있겠네요!
물론 사고가 안 나는게 제일 좋겠지만요
현재 국내 틴팅시장을 고려할때 틴팅이 된 차는 100% 걸린다고 보면 될겁니다.
다만, 틴팅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의 전환은 되었으면 하네요.
사고도 잘 해결되기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