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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틴팅여부에 의한 사고과실비율 조정항목이 있군요.

pkpk ·

조회 6,490 · 공감 17 · 댓글 12


손해보험 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니다.

출처는 아래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

과실비율의 산정은 기본비율에 현저한과실(+10)과 중과실(+20)에 따라 과실이 추가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수정요소의 반영은 1. 자동차-보행자, 2. 자동차-자동차, 3. 자동차-이륜차, 4. 자동차-자전거, 5. 고속도로로 분류되어 있는데,


모든경우에 대해서 "(5) 차량유리의 암도가 높은경우" 현저한 과실로 간주되어

대부분 과실 +10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중과실과 중복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저한 과실의 총합은 20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큰 사고가 아니라..

억울하게 9:1이 나온 사고를 10:0 무과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 진한 틴팅을 물고 늘어진다면요..

"(5) 차량유리의 암도가 높은경우" 가 정확히 투과율 몇% 인지 불명확하지만, 도로교통법을 따른다고 가정하구요...



결론 : 과도한 틴팅을 삼가합시다.



몇 일전 정지된 상태의 제차를 들이받고서도

10:0을 인정안하는 운전자가 있어서 빡친 마음에 찾아보다 발견한 사항입니다.

물론 저는 전면 무틴팅, 측후면 75%투과율 이였습니다.


어쩄건, 틴팅문제 제기하지 않고도 몇일 후 상대방이 제 무과실을 인정하여..상기 사항을 검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하다...


댓글 12

  1. 굄성 · · 공감 5
    좋네요. 제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면 30%가 국민 틴팅이라니. 도로에 예비 살인자들이 너무 많아요
  2. Kahala · · 공감 2
    @노리님 아직도 내차 라이트는 너무 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3. amollang · · 공감 1
    보험사 직원들이 틴팅 암도를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들고 다니겠네요.
  4. 요켠 ·
    상대차에게 저거로 과실 넘길 수 있겠네요.
  5. 전가복 · · 공감 1
    실질적으로 저걸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 kudos ·
    스크랩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 후, 측 무틴팅 보람 있네요.. ^^
  7. derrick ·
    @kudos님
    저도 전체 무틴팅이라 써먹을 수 있겠네요!
    물론 사고가 안 나는게 제일 좋겠지만요
  8. TrueBlue ·
    법적 최저 투과율이 전면과 1열에 지정되어 있으니 그 이하면 다 과실이 되는거죠. 마치 과속처럼요.
    현재 국내 틴팅시장을 고려할때 틴팅이 된 차는 100% 걸린다고 보면 될겁니다.
  9. 신종놈팽이 ·
    50/50으로 했는데 걱정이네요
  10. pluto248 ·
    그런데 아무리 옅은 농도라도 틴팅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법적규제에 걸리기때문에 왠간한 사고는 서로 과실여부가 되어서 셈셈처리 될것 같긴 합니다.
    다만, 틴팅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의 전환은 되었으면 하네요.
  11. 4fifty5 ·
    유용한 정보를 찾으셨네요. 사실 어두운 유리는 마치 비오는 야간에 사고위험이 높아지듯 사고위험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차이점은 비오는 야간은 불가항력적인 기상현상이지만, 어두운 유리는 의지에 의해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12. ingenue528 ·
    스크랩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도 잘 해결되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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