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은 블박이나 카메라로 특정 조건에 맞춰 찍은 후 신고하면 된다고 아는 데요.
속도위반은 어떻게 신고하는 지 설명한 글을 못 본 듯 합니다.
내가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20km 쯤 오버해서 달리는 옆 차를 신고할 수 있다면 편리할 텐데, 카메라로 찍는다고 전방 차량의 속도가 나오진 않고, 내가 같이 과속해서 따라가며 찍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스피드건으로 측정하려면 측정자가 멈춰선 상태에서 찍어야 하니, 차량 탑승 상태에선 어려운 점이 있고,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굴당엔 신고 고수분들이 많을 텐데 속도위반(과속) 차량은 어떻게 신고하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루프검지기를 통한 단속(위에서 내려다보는 과속단속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로 옆에 설치되는곳에서 스피드건으로 찍음)
암행순찰차가 단속(같이 달리면서 채증)
이거 이외에는 단속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기술적으로 영상 분석하고 그러면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행정력이 어마하게 낭비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고정 동영상 촬영으로 계산이 확실하게 될정도의
증거면 가능할듯 싶은데... ㅎㅎ 역시나 조건이
무리네요
그차가 몇키로 오바했는지 정확히 입증못하면 안받아줍니다
단지 너무 심하게 과속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경찰차량이 출동해서 직접 채증할 수 있도록 112 신고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신고자가 과속차량을 따라가며 위치를 실시간 보고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