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법인차를 긁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원부서 생각은 좀 다른 모양이네요...
1. 회사에서 보험으로 모두 처리
2. 보험으로 처리하되 자차부담금만 직원 부담
3. 모두 직원이 부담...
저는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마다 좀 다른가요?
회사 직원이 법인차를 긁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원부서 생각은 좀 다른 모양이네요...
1. 회사에서 보험으로 모두 처리
2. 보험으로 처리하되 자차부담금만 직원 부담
3. 모두 직원이 부담...
저는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마다 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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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서 생각이 다르다는건 아마 정해놓은 내규와 다른 사고라서 1번을 안해주려고 하는것 같네요.
그래서 법인차를 운용하고 보험을 가입하는건데요..;
최대한 양보해도 자차부담금 부담 선인것 같습니다.
출장 다녀오면서 저를 내려주고 저희집 주차장에서 긁었습니다... 조수석 문짝을 판금 도색을 해야 한다고...
현지퇴근이라면 (익일) 반납 시까지 적용 아닌가요...
업무상으로 끌고나간거면 1번을 원칙으로 하고있고,
차가 없는 직원이거나, 개인적으로 큰 차가 필요해서 '업무외에' 사용한 경우
2번, 혹은 3번으로 융통성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한거면 1 해야죠..
보통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건 업무상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라면 회사가 부담해 주는게 맞다고 보지만(과실 100%가 아닌이상)
주차장에서 단독사고면 개인 부담이 맞지 않나 싶어요
업무중이라도 자기 실수로 발생된 차량 손상인데, 모두 회사가 부담하게하면 불합리 하죠. 대신 회사는 사고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렌트비에 포함되었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역으로, 부주의로 회사의 기물을 파손시켰는데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