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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법인차 사고처리 방법 21

2019-10-28 17:22:34 1.♡.102.42
Tube

회사 직원이 법인차를 긁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원부서 생각은 좀 다른 모양이네요...


1. 회사에서 보험으로 모두 처리


2. 보험으로 처리하되 자차부담금만 직원 부담


3. 모두 직원이 부담...


저는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마다 좀 다른가요?

Tub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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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픽
IP 125.♡.2.221
10-28 2019-10-28 17:25:54 / 수정일: 2019-10-28 17:28:07
·
보통 업무중 이용중에 사고건은 1번인데...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알수가 없으니.....

지원부서 생각이 다르다는건 아마 정해놓은 내규와 다른 사고라서 1번을 안해주려고 하는것 같네요.
casmakio
IP 211.♡.56.110
10-28 2019-10-28 17:26:16
·
저흰 보험으로 하고 일부 최소 금액 정해저있는거 내던데 10만원이였나
STARK_Industries
IP 118.♡.140.249
10-28 2019-10-28 17:26:54
·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는 1번이죠
그래서 법인차를 운용하고 보험을 가입하는건데요..;
최대한 양보해도 자차부담금 부담 선인것 같습니다.
Tube
IP 1.♡.102.42
10-28 2019-10-28 17:28:44
·
아.. 이게 참 업무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출장 다녀오면서 저를 내려주고 저희집 주차장에서 긁었습니다... 조수석 문짝을 판금 도색을 해야 한다고...
Tube
IP 1.♡.102.42
10-28 2019-10-28 17:29:20
·
그리고 내규가 생기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조금 애매합니다.
jvvehh
IP 1.♡.57.164
10-28 2019-10-28 17:29:26
·
법인차를 개인목적으로 타는 경우도 있긴 하니 2번까지는 이해하는데 3번은 말이 안되죠.
네츄럴픽
IP 125.♡.2.221
10-28 2019-10-28 17:31:20
·
혹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셀프 사고가 난거면 1번 안되요.
씨비스킷
IP 220.♡.158.77
10-28 2019-10-28 17:31:51
·
2번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알아보시면 자부담 지원 해주는 수리업체들 많습니다
아버
IP 175.♡.38.240
10-28 2019-10-28 17:39:32
·
퇴근이 완료될 때까지 업무중 아닌가요..
현지퇴근이라면 (익일) 반납 시까지 적용 아닌가요...
기로로
IP 112.♡.26.117
10-28 2019-10-28 17:41:06
·
법인차 업무 용도 사용중 사고면 당연히 1번이죠. 지원부서 팀장이 새가슴인가 보네요.
Tube
IP 1.♡.102.42
10-28 2019-10-28 17:49:05
·
네. 답글 감사합니다.
너굴리안
IP 121.♡.108.94
10-28 2019-10-28 17:56:22
·
내규가 없는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업무상으로 끌고나간거면 1번을 원칙으로 하고있고,

차가 없는 직원이거나, 개인적으로 큰 차가 필요해서 '업무외에' 사용한 경우
2번, 혹은 3번으로 융통성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쏘울
IP 115.♡.171.243
10-28 2019-10-28 17:57:29
·
111111

업무용으로 한거면 1 해야죠..


페르셰포네
IP 209.♡.53.254
10-28 2019-10-28 18:27:40
·
1번이고 문제가 크다면 사유서나 응당하는 서류를 적어 내는게 맞겠죠
haomia
IP 175.♡.38.141
10-28 2019-10-28 19:09:27 / 수정일: 2019-10-28 19:11:31
·
2나 소정의 자기 부담금이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1 아닐까요?
namizs
IP 223.♡.82.204
10-28 2019-10-28 19:27:43
·
전 개인부담금 10만원 내고 마무리한적 있어요
ㄱ-
IP 218.♡.100.195
10-28 2019-10-28 20:35:41
·
1번도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차 자기부담금 내는게 전부 거든요
보통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건 업무상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라면 회사가 부담해 주는게 맞다고 보지만(과실 100%가 아닌이상)
주차장에서 단독사고면 개인 부담이 맞지 않나 싶어요
tevante
IP 115.♡.13.227
10-28 2019-10-28 21:49:54
·
작은 회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회사차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1번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당
유리조각
IP 222.♡.29.124
10-29 2019-10-29 00:43:50
·
저런 것도 안해주면 법인차 굴리며 보험은 왜 넣나요...
Tube
IP 1.♡.102.42
10-29 2019-10-29 09:21:52
·
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폴리76
IP 223.♡.48.164
10-29 2019-10-29 11:05:23
·
영업직에게 렌트차량 지원해주는 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게하는것이 보통입니다. 20~30정도가되겠죠.
업무중이라도 자기 실수로 발생된 차량 손상인데, 모두 회사가 부담하게하면 불합리 하죠. 대신 회사는 사고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렌트비에 포함되었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역으로, 부주의로 회사의 기물을 파손시켰는데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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