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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애매한 문콕 배상 건에 대해 문의글을 굴당에 올렸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 주신 회원분들덕에 잘 처리 했습니다.
정보 공유 차 후기를 작성합니다. (사진은 문콕 사진입니다. 문콕보다는 문쾅 이지요? ㅠㅠ)
[사건개요 - 기]
Background - 저는 운전자였고, 뒷좌석에 타고있던 제 직장 동료가 본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출장 중으로 제 개인차를 이용했습니다.(다음부터는 꼭 회사차를 써야겠습니다)
1. 출장 후 복귀 중 한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2. 뒷좌석에 타고있던 직장동료(가해자)가 문을 세게 열어 옆에 주차되어있던 산타페 뒷펜더를 저의 차 문으로 가격합니다.
(말로는, 졸고 있어서 비몽사몽간 옆에 차가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3. 싼타페 뒷펜더는 움푹 들어갔고, 제 차량 문짝의 가격포인트는 멀쩡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싼타페 뒷펜더 재질이 플라스틱인 것 같더라구요. 말랑말랑 했습니다)
4. 피해차주가 차량에 탑승중이었고, 함께 확인하여 인정 후 배상안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대응안 정리 - 승]
1. 피해차주에게 2~30만원의 현금으로 합의안 제안했으나 현장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차량 사고 처리에 대해 자신이 아직 잘 모르고, 제가 이야기한 (덴트처리) 방법과 그 비용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2. 일단 피해차주와 가해자 간 연락처 주고받은 후 헤어집니다.
3. 주말이 지난 월요일, 피해차주로부터 대략 80만원의 수리비가 나올 것 같다고 가해자가 통보받습니다.
(뒷펜더 원형복원+도색처리비 40 + 렌트비 하루 8~9만원x약 5일치 40)
*이 때, 비용 처리안에 대해 피해자-가해자 간 약간의 감정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4. 가해자가 저에게 제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후 발생하는 배상액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대응해보려고 했으나, 가방 등의 소지품이 아닌 차량을 이용한 문콕 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계사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은, 제 차를 가해자가 운전한 상황이 아니어서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제 자동차보험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1) 개인-개인 간 대응 시 혹시 모를 '과다한 견적'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힘이 적어 보험사의 힘을 빌어보고 싶다는 것과 2) 보험처리 후 발생했던 배상액을 다시 제게 지불하여 환입처리하면 제 이력에 불리한 점이 없게끔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동분서주 - 전]
1. 일단은 제 보험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담당직원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양쪽 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2. 펜대를 아무리 굴려보아도, 처음에 피해자가 이야기했던 약 40만원의 수리비는 합당합니다.(정식사업소 정식수리기준) 그렇다면 변수는 렌트비인데, 정식 사업소의 경우 20일가량 장기 수리대기 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괜한 수리비 폭탄이 예상되었습니다.
3. 어찌어찌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가해자와 있었던 대응 상 속상한 점을 풀어드리고, 현금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마음이 다소 누그러졌고, 그동안 알아본 결과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덴트 처리 하는 방안이 훨씬 저렴하고 단시간에 조치할 수 있는 것임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4. 고급 외제차여도 20만원이면 무리없이 덴트 할 수 있는 비용이니, 이 비용에 위로금조로 30만원을 더해 총 50만원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받아들여주었습니다.
5.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내용이 일단 이렇게 정리되었으니 50만원에 합의하는것이 상호 간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안이며, 특히 가해자 입장에서 150~200만원까지도 발생 가능한 사안이니(렌트카 때문에) 이 기회를 잡자고 제안합니다.
[극적 합의 - 결]
1.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주고, 가해자가 50만원 입금을 하여 본 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 글로 간략히 적었지만 생각보다 양쪽의 감정의 골이 깊어서.. 중간에서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저도 피해잔데요...훌쩍 ㅠㅠ)
3. 저도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다시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했습니다.
내용을 길게 적은 이유는, 의외로 이 건을 처리하면서 여러가지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 공유를 하고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제 보험을 들먹거리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물적할증대상금액인 200만원 아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단 10만원짜리여도), 보헙가입자에게는 무조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년 간 무사고 할인 혜택 없음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적용으로 인한 6~8%의 보험금 상승 + 추후 3년 간 타 자동차보험사 가입제한가능성 있음 + 추후 3년 내 사고 발생 시 사고건수누적+등급하락으로 인한 대형 손해 발생)
아무튼, 이 긴 글을 다 읽으셨다면 박수 보내드리며..ㅋㅋ 지난 주부터 이어져 온 문콕 사고에 대해 글 올려드립니다.
교훈: 문을 열 때에는 주변을 살피고, 세게 열지 말자.
교훈2: 사고 처리 시 감정이 서로 상하면 배상액이 올라간다 (50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합의할 가능성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훈3: 가해자-피해자 간 사고 처리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은수록 처리가 간단해진다.
교훈4: 출장은 회사차로..
동료에게 사과라도 받으셔야 할텐데요
근데 솔직한 제마음으로 싼타페 차주는 요구가 좀 과한거 같네요
차 손상되어 속상하고..시간내서 수리 맡겨야 되고..
보험처리 다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텐트비 5만원 나왔다고 5만원만 입금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중간에서 어르고 달래고 합의 다봐주시고, 동료분은 한게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밥이라도 한끼 사야할 것 같은데, 글의 분위기로 봐서는 만무하겠군요.
무튼 잘 해결되서 다행입니다.
-> 와;; 이건 좀... 할증이 없다쳐도.. 동결 되지 않나요? 보험료가.. 또 그 사이에 혹시모르는 사고가 생겨서..
보험료 인상이... 해당 건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거고... 그리고.. 돈이 더 들수도 있는 건데...
아무리 동료 라지만;; 작성자분이 대단 하신거 같아요.
아무리 사고건수가 많아도, 배상액만큼 환입하면 횟수상관없이 무효화 처리된다고 하니 환입제도를 잘 활용해보시는것도 좋겠네요 ㅎㅎ
보험 접수 로 하면 금액 좀.... 크게 나오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피 구분, 과실비율에 대해 잘 알아야지요.
내가 100% 피해자다 싶으면 막말로 쌍욕하면서 뒷목잡고 내려도 되고,
내가 100% 가해자다 싶으면 거짓말 좀 보태서 삼보일배 하면서 내려야지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50만원인데,
처음 내리는 순간부터 있는 말 없는 말 다 같다 붙혀서 죽는 소리 좀 했으면
10~20은 더 아꼈을수도 있겠다 싶네요.
중간에서 고생 많으셨네요
사고나도 편하고
임신중이라 비 세게오고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빨리 차 타려고 문 세게열었다가 참사가. ㅠㅠ 신랑도 놀래서 차 확인한다고 후진하다 옆에 딴 차도 박고
이래저래 비싼 혼인신고하고 큰 교훈 얻었네요. 다시는 문 쎄게 안 엽니다ㅠ
아우디는 보험처리해서 70으로 합의봤다더라구요. 보험료 할증은 덤ㅠ
물론 회사에선 보상따윈... ㅋㅋㅋㅋㅋㅋ
/Vollago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초보운전자인지라 조심히 동승자 살피며 운전하겠습니다.
수리비 40이면 매우 합당한 수준이고, 수리기간 5일은 좀 긴 감은 있어도 주말입고 가정하면 너무 무리한 수준도 아니구요.
차 수리 들어가고 덴트하면 보험이력 남고 내차 못써서 피해자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가해를 했으면 내 주머니에서 얼마 빠져나가는지부터 생각하는게 아니라 조속히 피해복구를 해주는게 도리라 봅니다.
그 지인과는 좋은 연은 못될듯요
제 경우엔 보험처리 때문에 그 이후에 보험처리 비용 이상으로 금전적으로, 보험가입 관련으로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를 일 때문에 보험처리하면 될 일을 괜히 일부러 자기 돈 쓸 이유는 없죠. 보험이 이럴때 쓰라고 드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 사고 가해자처럼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조심하지 않고 자기 차 아닌 남의 차라고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 보면 정말 짜증나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남들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들이니 가까이해서 득될게 없습니다.
글쓰신거 보니 정말 보살이시네요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