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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경찰에게도 블랙박스 제출 거부하거나 데이터 인멸 가능한가요? 15

2019-10-08 08:53:30 수정일 : 2019-10-08 09:13:25 203.♡.237.128
Nobody

아래에 어떤 분이 테슬라의 블랙박스에 관해서 물어보신 글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한 번 물어봅니다.


(개인적인 얘길 너무 적은 듯해서 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의무는 없지만, 경찰 조사할 때는 제출해야겠죠? 근데 불리한 자료라고 경찰에게도 영장 갖고 오기 전까지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또한 경찰에게 제출하기 전에 포맷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아예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린다든가 하는 걸 막거나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굴당 분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만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평소에 블랙박스 관리 신경써야 합니다. 그냥 달아놓고 끝이 아니더라구요. 정기적으로 SD카드 포맷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운 나쁘면 사고났을 때 블랙박스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Nobody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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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파랑덕후
IP 112.♡.187.17
10-08 2019-10-08 08:56:20
·
택시나 버스등의 대중교통이 아니라면 안 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친 않네요
Nobody
IP 203.♡.237.128
10-08 2019-10-08 09:12:33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쬬리퐁
IP 221.♡.155.122
10-08 2019-10-08 09:05:04
·
영장이 없으면 모든 블랙박스 제출은 임의제출인걸로 압니다

결론은 블박 영상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Nobody
IP 203.♡.237.128
10-08 2019-10-08 09:12:58
·
그렇군요. 역시나 영장이 있어야.. 하긴... 감사합니다.
kyouhocj
IP 223.♡.194.81
10-08 2019-10-08 09:13:26
·
제출의무가 없죠
의도적으로 없애도 처벌하려면 고의적으로 증거인멸했다는걸 입증해야해서 복잡해집니다....
Nobody
IP 203.♡.237.128
10-08 2019-10-08 09:15:02
·
아. 그렇겠네요. 처벌을 하려고 해도 어쨌거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감사합니다.
고등어
IP 143.♡.48.113
10-08 2019-10-08 10:07:31
·
본인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의 증거인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남의 증거를 죄를 안지은 사람이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로 처벌받습니다.

형사는 형사고 민사에서는 당연히 불리한 정황으로 사용됩니다.
럭파
IP 222.♡.227.224
10-08 2019-10-08 09:17:28
·
그런 생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것을 덮고자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과거에 사용했던, 과거 영상이 들어있는 블박 sd카드를 별도로 콘솔박스에 넣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다.사고내고 녹화된 메모리말고 차에 있는 메모리를 꺼낸다면 얼마든지 인멸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마흔
IP 175.♡.225.99
10-08 2019-10-08 09:19:36
·
미란다원칙 고지에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신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블박있는데 못 주겠다. 하면
경찰도 사고경위 파악할때 요녀석이 과실이 있구만? 심증은 갖게 하지요.
아키군
IP 112.♡.85.114
10-08 2019-10-08 09:25:17
·
행여.. 확정됬을 때 증거인멸로 가중처벌 받지 않을까요?
해변의 콩알탄
IP 211.♡.146.226
10-08 2019-10-08 09:28:07
·
최민수 사건봐도.. 아줌마 차량 블박이 때마침 그때만 녹화안되었다고 진술했죠.
때마침 그때만 녹화가 안되다니.. 초딩도 믿지못할 얘기를..
삭제 되었습니다.
선잎
IP 175.♡.38.44
10-08 2019-10-08 10:01:25
·
사고나자마자 메모리 빼서 버리는거 일도 아니죠..
메모리 빼서 왜 버렸냐 내가 봤다 그러면
확인해 보려했는데 메모리가 안껴있었다 하면 끝이죠머..;;
happykid
IP 122.♡.197.33
10-08 2019-10-08 10:33:01
·
일년동안 접촉사고 4번의 경험으로 배운 것이 많습니다.
보험회사 직원 말로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녹화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1/3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이나 법을 따질 필요 없이, 보험회사와 이야기할때도, 영상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영상파일의 존재 여부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특히 상대 보험사에)
메모리 카드가 사고당시 꼽혀 있지 않았거나, 고장으로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며 현실에서 매우 빈번한 케이스니까요.
Nobody
IP 203.♡.237.207
10-08 2019-10-08 10:58:54
·
그렇군요.. 경찰이 공식적인 입장에서 조사한다고 해도 블박 데이터 제출 의무가 없다는 걸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그전까진 개인 보험사라면 몰라도 경찰이 조사한다면 당연 제출해야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네요. 댓글 써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견우v
IP 165.♡.130.121
10-08 2019-10-08 13:48:38
·
장 모 의원님 아들분께서 행한 선례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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