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어떤 분이 테슬라의 블랙박스에 관해서 물어보신 글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한 번 물어봅니다.
(개인적인 얘길 너무 적은 듯해서 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의무는 없지만, 경찰 조사할 때는 제출해야겠죠? 근데 불리한 자료라고 경찰에게도 영장 갖고 오기 전까지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또한 경찰에게 제출하기 전에 포맷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아예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린다든가 하는 걸 막거나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굴당 분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만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평소에 블랙박스 관리 신경써야 합니다. 그냥 달아놓고 끝이 아니더라구요. 정기적으로 SD카드 포맷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운 나쁘면 사고났을 때 블랙박스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결론은 블박 영상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없애도 처벌하려면 고의적으로 증거인멸했다는걸 입증해야해서 복잡해집니다....
남의 증거를 죄를 안지은 사람이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로 처벌받습니다.
형사는 형사고 민사에서는 당연히 불리한 정황으로 사용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신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블박있는데 못 주겠다. 하면
경찰도 사고경위 파악할때 요녀석이 과실이 있구만? 심증은 갖게 하지요.
때마침 그때만 녹화가 안되다니.. 초딩도 믿지못할 얘기를..
메모리 빼서 왜 버렸냐 내가 봤다 그러면
확인해 보려했는데 메모리가 안껴있었다 하면 끝이죠머..;;
보험회사 직원 말로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녹화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1/3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이나 법을 따질 필요 없이, 보험회사와 이야기할때도, 영상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영상파일의 존재 여부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특히 상대 보험사에)
메모리 카드가 사고당시 꼽혀 있지 않았거나, 고장으로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며 현실에서 매우 빈번한 케이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