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 귀하께서 제보하신 차량은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장소에 충족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3. 현재 우리 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 주차행정과(0)로 단속 요청해 주시면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 단속장소: 8개 ① 횡단보도 ② 보도(인도) ③ 버스정류장 ④ 자전거전용도로⑤ 황색복선 ⑥ 소화전 ⑦ 교차로모퉁이 ⑧ 이중주차
○ 단속시간: 24시간 / 유예시간, 유예장소 없음
○ 신고방법: 생활불편신고앱 또는 안전신문고앱 -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1분 간격 촬영 사진 2매(주변배경 포함) -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청 주차행정과(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 아울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매일 출근길에 편도 2차선 도로에 황색선에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차가 있어서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하~ 이 차 땜에 저 구간에서 차가 못 빠져서 정체가 생기는데.. 참다참다가 저번달에 신고했더니 1장 찍어서 안 된다고 하더니 ㅋ
이번엔 신호대기중에 어렵게 1분 간격 띄워서 2장 찍어보냈는데, 위 같은 답변 받으니 짜증도 나고 허탈하기도 하네요.
사진처럼 황색선에 주차했는데 불법주차가 아닌가요?
사진은 황색 단선이고요
아마 실제 단속요원이 나갔을 때는 단속을 하겠지만...
주민신고제 대상 기준 외 불법 주차는 주민신고로 딱지 발부되는게 아니라 구청에 단속 요청을 하라는...
이러니 불법주차가 근절이 안 되는거 같네요 ;;
강서구는 이면 도로 황색 점선도 신고 하면 나와서 단속 합니다 야간, 주말엔 계도장 그 외 시간엔 얄짤 없이 앞유리에 과태료 고지서 두고 가요
나머지는 5분간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자체별도 또 차이는 있는거 같은..
이런경우라면 구청에 전화하셔서 견인요청을 하시는것도..
그래서 이제부터 단속 안하면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려구요. 이번주말 부터 찍을 예정이라 차주에 올라가면 공유 드릴께요.
저런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되어 아이들이 죽거나 다칠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것으로 틴팅과 오토바이의 차사이로 막가, 가게앞 도로는 내꺼얌 등등 많지요
사람정도 죽어야 책임을 물어요
그 외 상황에서는 5분이나 10분 간격으로 찍으시면 될 겁니다.
그 외의 경우는 구청에서 단속직원이 나가서 직접 단속해야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직원도 공무원이고 인력이 구청마다 몇명 밖에 없으니 다른 일이 있거나 퇴근 이후에는 사실상 단속이 안돼죠.
5분이 무조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황색두줄실선도 10분 지나야 신고, 벌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닝기리 성남시~ 띠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