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기다리던 새차가 나와서 기존차량은 판매를 하려는데 순서가 좀 궁금하네요.
새차는 임시번호판 상태구요, 기존차량은 내일 화요일날 케이카 직원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신규차량은 보험계약 당일부터 효력이 있다며 내일 자동차 등록소에서 번호판 달고 바로 전화해서 승계신청 하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승계신청시 기존차량은 무보험차량이 되어서 과태료가 나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이 들어있는 기존차량에 단기보험을 하나더 들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단기보험을 내일 들어도 되는건가요?
기존 차량을 업자에게 넘기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금 환불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윗분들 말처럼 새차를 새롭게 보험 드시구요, 중고차 파시는대로 보험해지 하면됩니다.
1. 기존 보험을 새차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새차이기때문에 자차를 드셨으면 보통 추가금이 있습니다.)
2. 그러면 기존차는 무보험이 됩니다. 이때 단기 보험을 드시면 됩니다. 운행 안하실꺼면 다음날 드셔도 됩니다.
(과태료 안나옵니다.)
3. 보통 보험가입이 자정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납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가지 TIP은 무보험이어도 15일 미만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도 새가슴이라
바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단기보험은 하루를 가입하는 가격과 일주일까지는 보험금은 동일하더라구요.
그렇기때문에 일주일을 들어놓고 하루만 지나서 해지를 하더라도 보험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삼성화재였습니다. 보험사마다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을 새차에 승계했고
기존차량엔 단기보험 일주일치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