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교통경찰도 법원이랑 견해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고, 대법원 판결로 적용여부가 바뀌는 것도 제법 있습니다.
모공에서 어떤 분이 횡단보도 앞 실선이 실선인지 몰랐다고 쓰시고 자신도 몰랐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저도 블랙박스 신고를 종종 하는 입장에서 '어 이게 아니야?'라고 느낀 적이 있었으니 그 경험을 토대로 한번 적어봅니다.
(횡단보도앞 실선은 대법원 판결로 실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기 아래 2번에 언급된 판결에서요. 굳이 이유를 따지면 보행자보호나 정차시 차선변경으로 뒤에 오던 차가 예상치못한 제동거리단축으로 추돌사고를 낼 수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1.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건 가능 /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건 위반
좌회전차선에 직진금지표지가 없으면 직진해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교차로 맞은편에 좌회전차선에 대응하는 차로가 없는 경우(가령, 교차로 이전에는 1차선 좌회전, 23차선 직진인데 교차로 지나면 1,2차로만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아래 2번에서 부연설명할게요.
반대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면 이건 뭐 100% 위반입니다.
2.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이 가능
몇년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을 해도 (후속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에서처럼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로로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을 해도 됩니다. 제가 이 건으로 몇번 신고를 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모두 후속차량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 과태료부과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끼어들기금지위반은 실선이 아닌 점선구간에서도 적용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끼어드는건 100%인데, 의외로 점선구간 진출차로에서는 끼어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끼어들기는 정체가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100미터 전방이건 정체가 길어져서 1킬로미터 정체라도 끼어들기금지위반 단속됩니다.
(끼어들기금지위반이나 차선변경위반이나 과태료는 같습니다)
4. 교차로 우회전 관련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직진하려고 정차중인데 우회전하려는 뒷차가 비키라고 하면 비켜주면 안됩니다.
오히려 양보한다고 비켜준 사람이 정지선 위반으로 과태료 받습니다(경험담).
더불어 우회전 차선 차가 많다고 그 왼쪽차선으로 우회전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5. 유턴은 기본이 금지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게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면 아무데서나 유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턴은 중앙선침범행위기 때문에 유턴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유턴하면 중앙선침범에 준하는 위반행위가 됩니다.
저의 집 근처에 유턴가능표지가 없는 삼거리가 있는데 유턴할만한 황색 빗금지대에다가 무단횡단금지용 펜스를 설치했더니, 그 다음부터 차들이 신나게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더라구요. 심지어 제가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후로 블랙박스 신고이외에 스마트폰으로 위반촬영은 거기서만 추가로 합니다.
6.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처벌이 두배
도로표지판이 노란색이고, 바닥이 갈색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세요. 근처에 유치원, 학교나 요양원이 있을 거고 여기서 위반행위하면 기본 과태료나 범칙금이 X2가 됩니다.
7. 마지막으로 신고할 때의 팁
신고할 때 경찰청 신고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예외로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각 지자체가 단속하므로 그 쪽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경부고속도로는 양재IC의 '여기서부터~'라 써 있는 대형전광판을 경계로 북쪽은 서울특별시에 남쪽은 경찰청 관할입니다. 예전에 몇번 경찰청으로 신고했더니 관할이 아니라고 별도의 이관없이 종결처리하더군요.
그리고 지자체신고의 경우 전용앱이나 지자체 전용사이트보다는 국민신문고가 인터페이스나 신고자료 업로드면에서 훨씬 편합니다.
국민신문고에 가면 교통신고는 경찰청이나 각 지자체가 편하다고 씌여있지만, 경찰청은 몰라도 지자체앱이나 사이트는 신고를 최대한 막으려는(?) 불편함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더하면 위반동영상과 사진에는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가 무조건 있어야 하고 신고는 일주일내에 해야 합니다.
→택시가 막고있어서 왼쪽차선에서 우회전해도 위반인가요...
택시가 막고 있는 것 자체를 크락션을 울리거나 뒤에서 피하게끔 해야 하는게 맞는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 택시 손님들 잡으려고 지네들끼리 암묵적으로 우측에 주루룩 주차하고 대기하는 차량이 많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차량 막히는 건 기본
우측 차로 버스 차로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 후 안쪽 차선으로 들어오려고 끼어들기 하다보니 사고 위험도 큽니다.
특히 인천 구월동 길병원 암센터 앞에는 대놓고 택시 차량들 대기차량 하지말라 단속한다는 현수막 걸려있는 바로 앞에서 대기타고 있더라구요
택시기사들이 생각이 없는건지 깡이 센 건지
공무원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해둔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1차선 좌회전차선(직진금지 표시 없음), 2차선 좌회전&직진차선이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고가 날뻔한 상황이 많습니다.
1차선에서 직진하고 2차선에서 좌회전.....
이런 경우 1차선이 과실비율이 높다고 하던데요.
가능하더라도 사고나면 너 책임... 마치 비보호좌회전 처럼....
단속기준은 후속차량의 진행을 얼마나 방해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점선구간이라 하더라도 진출로정체가 예상되거나 경로상에 보인다면 미리 끝차선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찰관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자 점선구간까지 가서 진입하라고 하네요. 나중에 혹시 끼어들기로 신고당하면 어쩌냐니깐 실선구간에서 들어갔다가 단속당한 이야기를 하래요...
아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진출입로가 같이 크로스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교통경찰들도 규정이 바뀔때마다 이걸 100% 숙지하지 못하고 해석도 제각각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심지어 경찰과 법원의 태도가 다른 경우도 아직 있습니다)
5번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유턴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