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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고속도로 1차로 달리는 화물차 신고 가능한가요? 19

2019-08-08 09:53:52 수정일 : 2019-08-08 09:55:26 121.♡.129.44
houseblended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한다고 2차로를 달리다가 1차로를 달리는데 

앞에 있던 화물차나 앞지르기 할려는 화물차나 거기서 거기니깐

1,2차로를 화물차가 나란히 달리는 상황이 연출되죠...

이렇게 되면 교통흐름에 엄청난 방해를 몰고 오죠.

아무튼 1차로를 달리는 화물차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houseblende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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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바투바투
IP 121.♡.68.70
08-08 2019-08-08 09:55:13
·
블박 영상 잘라서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세요. 지정차로 위반
houseblended
IP 121.♡.129.44
08-08 2019-08-08 09:55:59
·
몇분이상 달려야 위반이라는 규정은 없나요?
바투바투
IP 121.♡.68.70
08-08 2019-08-08 09:58:57
·
@빅러셀님 가능한 길게 뽑으세요~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계도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라이트
IP 1.♡.87.34
08-08 2019-08-08 09:55:30
·
번호판 숫자가 80번 이상이면 블랙박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화물차 세금 내면서 고속도로 1차선 쓰는 양아들이 많더라고요.
돌마루™
IP 106.♡.247.18
08-08 2019-08-08 09:59:44
·
편도 2차로 에서는 주행 가능합니다.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411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9&bylBrNo=00&bylCls=BE&bylEfYd=20170603&bylEfYdYn=Y
안창
IP 14.♡.129.78
08-08 2019-08-08 16:56:45
·
올려주신 글로는 불가능입니다.
시속 80 미만으로 차가 많이 밀렸을때나 가능..

돌마루™
IP 106.♡.247.18
08-08 2019-08-08 17:17:08
·
@안창님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하려고 했다면 실제적으로는 그냥 주행가능한거죠...
파랑덕후
IP 112.♡.187.14
08-08 2019-08-08 10:03:50
·
2차로에서는 추월시 1차로 진입가능3차로이상에서는 1차로 진입아예불가. 들어가는 순간 사진한장으로 신고가능
houseblended
IP 121.♡.129.44
08-08 2019-08-08 10:11:05
·
그럼 1,2차로를 나란히 화물차가 달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건가요?
파랑덕후
IP 112.♡.187.14
08-08 2019-08-08 10:13:49
·
추월후 다시 1차로로 들어간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2차로에 차가 없는데 1차로로 지속적으로 달리는건
일정시간이상 블박영상이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스나이프맨
IP 92.♡.148.61
08-08 2019-08-08 11:20:57 / 수정일: 2019-08-08 11:22:04
·
시속 80킬로 이하 정체 구간이면 모든 차선 주행 가능하므로 사진으로도 힘듭니다.
안창
IP 14.♡.129.78
08-08 2019-08-08 16:59:00
·
@스나이프맨님 즉 정체구간이 아니라는 (앞이 뻥 뚫인) 사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베이루트
IP 119.♡.79.202
08-08 2019-08-08 10:15:34
·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80킬로 주행 2차선 트럭을 81킬로로 추월하면 뒤에서 짜증은 날 수 있지만 지극히 합법적인 추월이 아닐까요?
resmania
IP 1.♡.253.26
08-08 2019-08-08 10:38:14
·
편도 2차로 특히 시흥쪽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워낙 화물차가 많아서.. 화물차 1차선 진입 금지 구간으로 만들던가 해야 하지 않아 싶습니다.
Haneda
IP 1.♡.186.21
08-08 2019-08-08 10:59:08
·
중부내륙선이 기피되는 이유가 이거죠. 편도 2차선 도로에 화물차만 득시글..
Elysium
IP 59.♡.182.119
08-08 2019-08-08 11:59:25 / 수정일: 2019-08-08 12:02:51
·
네 가능하죠.제가 주로 다니는곳은 편도 3차선 이상 고속도로라...다른 차들은 크게 뭘 하던지 신경도 안쓰지만, 1차선 다니는 화물차만큼은 노리고 찍어서 상품권 보냅니다.
1imon
IP 59.♡.95.206
08-08 2019-08-08 13:21:11
·
확실히 보내버리려면(?) 1분이상 주행하고 있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시면 됩니다.
씨라쏘니
IP 175.♡.18.220
08-08 2019-08-08 14:05:24
·
1차로는 모든 차들이 정속주행 하면 불법입니다.

1차로에서 블박가지고 찍는다면 본인도 딱지입니다.
안창
IP 14.♡.129.78
08-08 2019-08-08 17:02:24
·
신고에 사용된 영상으로 단속 안됩니다.

그리고 한 1개의 영상으로 1개의 단속만 가능하며
한 영상에 두개의 차를 신고하려면 다시 신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불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타 차의 안전이나 교통 흐름 등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1차선에서 달리든가 말든가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에 혼자 있는데 달리면 어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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