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로가 1차로로 합류하는 구간입니다.
1차로 직중인 차가 A라 하고, B가 2차로 주행중입니다.
2차로 B가 1차로 합류구간 끝부분에서 끼어들기 시도하고,
1차로 주행중인 A차와 접촉사고 날경우 과실율이 어떻게 되나요??
와이프가 아침에 출근길에 2차로 진행중인 차랑 저렇게 접촉사고가 났다고하는데요.
상대차량 백미러 외장 기스정도 난듯합니다. 저희차량은 손상 거의 없거나 백미러 접힌정도.
예전에는 7:3 8:2하다가 올해부터 끼어들기차량 과실100프로 아닌가요?
물론 현실은 다르게 돌아가겠지만,, 상대차량이 보험접수 요구하니 다소 어이가 없네요.
BMW 차주고 GT인듯하던데, 이 백미러 얼마인줄아냐고 150이라고, 사과하라고 그랬다는데..
명명백백한 잘못도 아닌데, 사고자리에서 저런소리하니깐 다소 화가 나기도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정체가 아니라면 본선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서, 보통 7대3 끼어드는 차량이 가해자입니다.
피할 수 없이 들어와서 박았으면 피해자 과실 0이구요.
1차로 차에게 양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합류 해야 하는 2차선에 양보의 의무가 있죠..
직진우선입니다.
차로 변경 차량이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46
그려져있는건 본적이 없습니다
얼마전 본선에 양보표시 그려져 있는 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_-;
나머지는 실무적으로 직진(주도로) 우선입니다. 양보표지판이나 도로표시가 있는경우 그게먼저구요. 해당건은 교차로가 아닌 그냥 차로감소에 의한 차로변경일뿐입니다
합류하는 쪽이 양보입니다.
합류도로야 당연히 직진차 우선이겠지만 톨게이트 출구처럼 1,2 차선이 합쳐지는 구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생각할땐 저런 경우는 선행차 우선일 것 같은데...
그외 대부분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구쪽 합체구간에 양보표시는 없이 합체되더라고요..
그나마 1차선이 직선이고 2차선이 합체되는 듯한 모양새면 1차선 우선이겠거니 생각되는데 삼각형으로 모여지는 합체구간은 상위차선 우선인지 선진입 우선인지 모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