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여기저기 직거래로 팔기위해 올려 놓았는데요
어떤분이 사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시겠다는분 말씀이 가능한 절차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결정되면 평일날 서로 날짜 맞춰서 구청 같은데 가서 차량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분이 차를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차 가격을 저한테 모두 이체하시고 바로 보험가입을 해서 차를 가져가시겠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날 구청에 가서 관련 서류를 떼서 이 분에게 등기로 보내고 이 분이 그 서류로 등록을 하시면
절차가 마무리 되는거라고..........
이렇게 거래하는 방법도 서로 아무 문제없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을까요?? ㅠㅠ
차 가격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불안하네요 이렇게 거래해본적이 없어서요;;;;
주민증카피랑 인감만 떼서 보내면 되요;; 차량판매용으로 적어서 ^^;;;;;
간혹 돈은 받았는데 명의이전이 않되서 대포차 처럼되는 리스크도 있기는 합니다^^;;;;;
주말이나 야간 거래로 등록사업소가 문을 닫는다거나 하면 이렇게 거래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쁜마음? 먹고 이전 등록을 안하거나 늦춘다면 폭풍후진님께 과태료나 차량 소유주가 책임져야 할 여러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큰 사고 등으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만나서 바로 이전하시는 편이 맘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Vollago
대금을 지급받은 순간 거래는 완료되는거구요, 가져간사람이 이전하기전까진 그게 대포차예요.
믿을만한 업체랑 거래하는거 아니면 저런식으로는 절대 하지마세요
이 분이 차를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차 가격을 저한테 모두 이체하시고 바로 보험가입을 해서 차를 가져가시겠다고 하네요
B> 그럼 저는 다음날 구청에 가서 관련 서류를 떼서 이 분에게 등기로 보내고 이 분이 그 서류로 등록을 하시면
제가 지금 차를 개인간 직거래로 사소 타고 있습니다.
보통은 위에 언급하신 A 단계(?)에서 모든 절차 종료입니다.
평일 날짜 맞춰서 만나서,
차상태확인하고 서로서로 ㅇㅋ 하면.
구매자분이 보험사 연락해서 차량번호 알려주고 보험 가입하시고,
차량판매금액 이체받으시고 (현금이나, 수표를 받는거 보단 이체가 서로서로 안전하니까요)
구청에가서 이전관련 서류 처리 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은 아주 쉽습니다. 구청에 도와주시는 분도 상주하시구요)
(등록하면서 번호판 그대로 하거나,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이때 줍니다. 이건 뭐 구매자 가 챙길 부분이고).
그리고 판매자분은 매도한 서류 가지고 보험사 연락하면 잔여 보험료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B 단계는 불필요하고 위험하기도 하네요. 구청에서 만난 당일에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서류를 등기로 보내면... 그 구매자분이 서류 처리 바로 안하고 그냥 타고다니는 상태 => 바로 대포차.
입니다.
일례로, A날 거래하고 과속카메라에 우루루루루 찍히고 쏘고 다녀고 고지서는 판매자분께....
저는 차량인수증이라는 문서를 하나더 작성했었어요.
날짜시간분까지 적어서 인수시간이후 범칙금등은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