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반떼 MD를 2011년에 신차를 구입하여 아직까지 타고 있는 오너입니다.
현재 희망차종은 G90이고 현실적으로는 쏘나타 그랜져 G7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고양 모터스튜디오에서 G90을 직접 느껴보고, 쏘나타를 직접 느껴봤는데,
정말 G90의 매력에 듬뿍 빠졌습니다.
G90 이후 G80에 바로 앉아봤는데 정말 아무리 이천만원 가량 가격차가 있다고는 해도,
엄청난 급차이가 느껴지더군요. (물론 G80이 끝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입차 혹은 국산차 신차를 계약할 때 계약금을 10만원 정도 넣고, 신차 구입계약을 한 다음, 신차 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경우 차량이 제작하기 전 즉, 계약취소가 가능한 시점까지는 계약금 전액환불이 가능하고
아마 특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취소가 불가능하겠죠?
특별히 회사나 제품의 하자 때문이 아닌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 말이죠.
그런데 보통 상거래를 할 때 계약금이라는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단순변심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혹은 반액만 돌려받는다지요.
어쨌든 판매자는 소비자의 결심에 의해서 구매관련한 견적 및 주문진행 등의 노동을 했으니까요
제가 너무 소비자쪽보다는 딜러나 판매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지는 모르겠지만
전자제품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금이라는게 그런 개념 같은게
유독 신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입시점, 혹은 타사 차량 구입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약금 전액환불 받는 것이 관례라 이상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 엿 먹이는 짓좀 하지 말았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