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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회사 트럭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조언 부탁 드립니다. 14

2019-06-19 16:17:54 수정일 : 2019-06-19 16:18:41 210.♡.112.185
폴리76

회사에 3.5톤 풀옵션 마이티 트럭을 뽑은지 2달도 안되었는데...

한달도 안된 신입 직원이 몰고 갔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공장이 외진 곳에 있어 도로들 자체에 차가 별로 없습니다.

직원이 길 건너편 주유소로 기름을 넣고 가던 방향으로 다시 복귀하다가 조수석쪽 앞범퍼와 지나가던 상대방 차량 운전석 쪽 뒷문과 휀다와 접촉사고를 냈네요.

결론은 시골길에서 주유를 마치고 길건너편으로 바로 들어가다 마침 지나가는 차와 추돌한 것입니다. 중앙선 위반 또는 차선 위반에 해당되어 과실이 분명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고속주행이 아니라 차들은 크게 파손이 없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진입 하는 도중이었슨비다.

운전자분은 고령의 할머니 셨습니다. 충돌 속도와 파손부위를 보면 잘못은 분명 불법으로 건너편 차선으로 주행한 트럭이지만, 할머니 아반떼도 어렵지 않게 피해 가실수 있었는데 고령으로 대처가 빠르시지 못하셨던것 같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총 수리비가 140만원 정도 청구되었다 하는데, 병원 안가셔도 괜찮으시다는 할머님은 병원에서  너무 놀라셨다며 1주일 넘게 입원중에 계십니다.

피해자분께 충분한 배상은 당연한 것인데, 상대방 차량도 스치듯 접촉되어 운전석 뒷문에서 휀다까지 손상된 것에 비해 1주일 넘은 입원에 대해서 조금은 야속한 마음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보험 직원에게 할아버님이 치매라 하루 이틀만 계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만 정말로 입원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마디모를 신청해 볼까도 했습니다만, 시골 길이라도 불법으로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도중 사고가 난 것이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주저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상대편 보험 담당자가 괜찮으시다는 할머니에게 입원을 권유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럭은 법인소유 트럭인데, 본사 트럭 수리비는 60만원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험 처리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두 차량 총 대물 수리비는 200만원 미만이 될것 같긴 합니다.

다만, 입원하신 분이 합의금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합의금도 합친 금액으로 보험료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까요?

불법으로 건너편으로 넘어가다 난 사고인데 운전한 직원에게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지 않아 벌금등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디모를 신청하는 것은 저희쪽 손해가 더 크겠습니까?


고견 부탁 드립니다.

폴리76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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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aiko
IP 223.♡.35.4
06-19 2019-06-19 16:21:51 / 수정일: 2019-06-19 16:26:34
·
대물총합 200나온건에 마디모니 억울하니 말이 뭐 이리 긴지모르겠네요. 12대중과실인데 경찰안껴서 형사처벌안받는것만해도 다행인판국인데. 무슨부스럼을 만드려는건지 이해가안되네요.
대물은 대물금액만큼. 대인은 합의금이나 치료비가 얼마나가던 인원과 상해급수에따라서 할증입니다
폴리76
IP 210.♡.112.185
06-19 2019-06-19 16:25:28 / 수정일: 2019-06-19 16:30:28
·
그렇죠? 중과실이라 별이야기 못하고 있습니다.
aiko님 댓글 보니 상대방이 아무리 오래 입원해 있어도 암말 하면 안되겠군요.
항상 준법 운전을 강조해서 공장 운전하는 직원들 가까운 5년간에도 과속이나 신호위반 딱지 한번 받아본적 없었는데...중과실 건이라 아무말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과도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쉽네요.
Byung안미남
IP 175.♡.31.124
06-19 2019-06-19 16:28:21
·
마디모 얘기가 나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상대편 입장이라면 어떠실까요.
폴리76
IP 210.♡.112.185
06-19 2019-06-19 16:33:20 / 수정일: 2019-06-19 16:36:05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충분한 보상을 해드려야죠.
하지만, 속칭 슬쩍 건들였는데 입원부터 하더라 라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가해자 입장이라고 하심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양 차량 파손상태는 아주 경미 합니다.
조알로하
IP 221.♡.29.48
06-19 2019-06-19 16:31:14 / 수정일: 2019-06-19 16:33:59
·
5년간 위반사항없이 잘 지낸것과 이번사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대인. 대물 보험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합의해줍니다
폴리76
IP 210.♡.112.185
06-19 2019-06-19 16:38:40
·
잘 알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Chuly
IP 182.♡.255.48
06-19 2019-06-19 16:45:40 / 수정일: 2019-06-19 16:48:25
·
보험에 맡겨두시는게 최선입니다.. 상대방이 과진료라 느껴지셔도..
그 부분은 폴리76님께서 굳이 언급하실 필요는 없으실거같아요..
저도 무사고였는데, 앞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차만 뒤에서 콩 박았는데
3명이 일주일 넘게 입원하고 상대방 차가 국산 준중형이었는데 정식 사업소에 차 넣고
합의금 수백만원 포함해서 천만원 가까이 뜯겨본 적도 있습니다...
열불이 나도.. 그냥 이러라고 가입한 보험이거니 하세요 ㅜ.ㅜ
피해자분이나 가해자분이 다행히 크게 다치신건 아니고 보험에서 부속 업무는 진행해줄터이니,
초점은 사고유발자인 신입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배상?)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폴리76
IP 210.♡.112.185
06-19 2019-06-19 16:52:36 / 수정일: 2019-06-19 16:54:25
·
의견 감사 드립니다.
일단은 신입직원에 대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사유서를 받고 차후에는 징계를 하겠다 통보하였습니다.어린 나이에 아이까지 키우는 직원이라,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해당 건으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 직원이 회사에 대한 입장이 난처해 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해결방법을 찾아 보고자 이 글을 올렸습니다.잘못을 저질러 놓고 뭐 잘났다고 이런글을 올리냐? 라는 답글이 두려웠긴 했지만요....ㅎㅎㅎ~
YGee
IP 211.♡.225.181
06-19 2019-06-19 17:03:15
·
너무 과하다 싶으면 보험사에서 먼저 컷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 맞기시면 됩니다.
폴리76
IP 210.♡.112.185
06-19 2019-06-19 17:08:05
·
네. 의견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말로는 괜찮다는 피해자에게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입원을 권유한거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이라 건너건너면 서로서로 알수도 있는지라, 설마 설마 하고는 있습니다.
derrick
IP 223.♡.10.106
06-19 2019-06-19 17:03:58
·
중앙선 위반이면 중과실로 형사 합의도 고려하셨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입원을 하던 신경쓰실 것 없지 싶습니다.
얼마 안된직원이어도 업무중 난 사고인데 법인에서 커버하는게 옳지 싶습니다.
보험사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으니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잘 마무리 하심이 옳아 보입니다.
폴리76
IP 210.♡.112.185
06-19 2019-06-19 17:06:17
·
네. 법인이 커버 중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서 입지는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인지라 직원 생각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를 믿고 기다려야 겠습니다.
Everholic
IP 59.♡.147.121
06-20 2019-06-20 03:28:45
·
보험사는 보험사 편입니다. 결국 나가는 건 자기들 돈이죠. 알아서 할테니 그냥 치료 잘 받으세요 하시면 끝입니다.
꿈꾸는강아지
IP 211.♡.77.53
06-20 2019-06-20 11:16:49
·
이럴때 쓰라고 있는게 보험입니다.
그냥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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