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생계형 운전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택시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은 택시 면허를 걸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오히려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택시 기사들을 교통정리 보조원으로 쓰는 악습이 그것입니다.
그게 무슨 자원봉사인줄로 착각들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수정: 그렇게 순수한 봉사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교통 법규 위반 면죄부를 받으려고 나와있는 거에요.
교통정리 "봉사"를 하면 불법 주, 정차 위반, 20㎞ 이하 구간 과속 등 "경미한" 법규 위반 사안에 대해 1년에 7개의 교통 법규 위반 면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보조원 노릇을 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교통 수신호는 신호등과 동등한 권위를 갖습니다.
교통 정리를 시키는 댓가로 평소에 신호 안지키고 법규 무시해도 단속받지 않는 면죄부 쿠폰을 내주는 이상한 관행이 수십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광봉 들고 그거 몇번 하고서는 1년에 일곱장 씩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해당 운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준법운전을 독려하기 보다는 적당히 법규를 넘나드는 위험한 운전습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공권력이 주는 불이익을 면제받으니까요. 개개인의 인성을 논하기 이전에 당연한 귀결입니다.
택시가 끼어들기 얌체운전은 기본중 기본이고 횡단보도나 골목 진입로를 틀어막고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차선 무시, 아무데서나 유턴을 하며 과속을 일삼으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죠.
모범운전자 택시 기사들이 면책 쿠폰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면, 모범운전자 택시가 교통위반을 했을 경우 일선 경찰관은 그 택시를 세워서 스티커를 발부하기가 귀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딱지를 떼 봐야 쿠폰으로 벌금, 벌점 면제를 받을테니까요.
그 시간에 다른 일반 차량을 한 대 더 적발하는게 낫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적발 확률을 고려할 때 단속 면제 쿠폰을 꼭 7장이 아니라 2~3장만 주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단속에서 아예 면제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은 택시기사와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생계형이라 측은지심으로 봐주는게 아니고, 경찰이 자기 심부름 해주는 사람을 법대로 처리하기 어렵죠. "법대로"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경찰과 택시기사의 서로 돕는 관계는 "모범운전자"택시기사들은 면허 정지가 될 정도의 위반사항이 생겨도 정지 일수를 절반으로 경감시켜주는 등, 아예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경찰에 정보를 주는 조폭 끄나풀같은 관계라고 봐도 되고,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옛날에 중고등학교에서 "선도부" 완장을 차면 오히려 일반 학생들보다 머리를 기르거나 교복을 변형해서 입거나 음주 흡연이 적발되도 대충 넘어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꼭 연 7장의 면책 쿠폰이 아니더라도, 경찰과 일반인들과는 차별화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이익집단"이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벌써 공권력의 정당성의 생명인 "형평", "공명정대"에 악영향이 되고 결국 부패와 부조리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뿐만이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 지역 유지들을 "청소년 선도위원"이니 뭐니 해서 위촉하고 서로 자주 만나서 "의견교환"하는 등, 경찰이 어떤 특정 이익집단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지역 치안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끼리끼리 편의를 봐주는 부패의 온상이 될까요?
추가:
출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합니다.
현재 전국 3만여명, 서울에만 1만여명의 운전사가 모범운전사회에 소속돼 있다. 10년 무사고 등 엄격한 자격을 갖춰 선발된 이들은 1년에 8시간 준법교육을 받고 ‘복지카드’를 제공받는다. 이 복지카드를 갖고 있으면 교통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1년에 7차례까지 단속을 면제해준다. 신호위반 등 중대 위반항목이 아니면 벌금·벌점을 물지 않는 것이다.
원문보기: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6158.html#csidx25aee9e61f2e4a59394c3da9a5ae4ad
한편, "10년 무사고" 조건은 충족하는 기사가 거의 없어져서 얼마 전부터 "2년 무사고"로 완화되었습니다.
정말로 10년 무사고를 달성한 운전자만 받는 혜택이라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2년은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다른 혜택도 있네요. 이게 더 큰 것 같은데요.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원문 보기: 알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targetRow=1&sortType=DEFAULT&pagingType=default&onhunqueSeq=3145
추가2: 정말로 순수한 커뮤니티 기여의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모범운전자도 일부 계시기는 할 것 같아 "봉사로 하는 것이"절대" 아니라는 문구는 수정합니다.
그냥 모범운전자는 모범운전자고 개택은 개택인겁니다. 굳이 이를 연관시키는건 좀 오류라 생각되네요.
1년에 7번씩 실제로 딱지가 끊겨서 집으로 벌금/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올 정도의 운전자를 과연 "모범운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년동안 사고/벌점 안받는 정도로 "모범운전자"라고 간주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초기 2년동안만 조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면책특권"덕분에 "모범운전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1.택시기사들은 매일 10시간 이상 운전을 하므로 일반인들보단 교통법규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2.모범운전자는 연간 7회까지 위반이 면제가 되는데, 실제 모범운전자들이 위반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3.즉, 증거도 없이 택시기사들이 개같이 운전을 하는걸 '쟤들은 7번 면제받으니까 저럴거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가?
에 대한 얘기죠.
현재 전국 3만여명, 서울에만 1만여명의 운전사가 모범운전사회에 소속돼 있다. 10년 무사고 등 엄격한 자격을 갖춰 선발된 이들은 1년에 8시간 준법교육을 받고 ‘복지카드’를 제공받는다. 이 복지카드를 갖고 있으면 교통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1년에 7차례까지 단속을 면제해준다. 신호위반 등 중대 위반항목이 아니면 벌금·벌점을 물지 않는 것이다.원문보기: 한겨레 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6158.html#csidx25aee9e61f2e4a59394c3da9a5ae4ad
"10년 무사고" 조건은 충족하는 기사가 거의 없어져서 얼마 전부터 "2년 무사고"로 완화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혜택도 있네요. 이게 더 큰 것 같은데요.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원문 보기: 알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targetRow=1&sortType=DEFAULT&pagingType=default&onhunqueSeq=3145
키로수로 따져도 1년에 8만 정도 운전하는
저도 매년 불법 주정차 딱지포함 1-2개가 될까말까입니다
애초에 봉사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안가네요;;
그리고 고작 무사고 모범운전수라고 교통법규위반의 면죄부를 가지고있는 그들의 오더를 받고 신호체계를 이뤄간다는것도 납득이어렵네요;;
운전을 오래할 수록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건 어쩔 수 없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오히려 휴가나 받아야 겨우 운전대를 잡는 장롱면허인 사람이 잘 몰라서, 익숙치 않아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고 그걸 좀 봐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모범운전자 택시는 마크를 붙이지 않나요? 일반택시와는 겉으로보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 글의 단정적인 어투는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음주단속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택시기사는 음주단속에서 빼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음주단속의 경우는
길을 막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면서 많은 운전자들을 검사해야 하니
택시에 손님이 타고 있을 경우 술을 마신 채로 영업중일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그냥 보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어느 길목에서 단속을 할 것인가에서부터 100% 전수검사가 아니라 샘플링 하는 것이니까요.
2.교통정리 "봉사" => 불법 주, 정차 위반, 20㎞ 이하 구간 과속 등 "경미한" 법규 1년에 7개 교통 법규 위반 면제권 생성.3. 전국 3만여명, 서울에만 1만여명의 운전사는 10년=>2년 무사고 + 1년에 8시간 준법교육 => ‘복지카드’ 제공.복지카드 있으면 1년에 7번 교통 법규를 위반단속 면제. 중대 위반 아니면 벌금·벌점 면제.[모범운전사회]
4.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 사람+ 교통안전 봉사에 종사)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1/2 감경
a.왜 불법적인 복지가 제공되는지 이해불가.
b.택시기사 술먹고 운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c.교통정리와 법규위반 면제권은 무슨 상관관계가?
d.[모범운전수] 가 법규를 위반하면 [모범운전수 박탈] 이 맞지, 위법을 눈감아주는게 혜택인지?
e.d와 동일 - 면허정지처분은 강력한 법인데, 이를 감경하는 이유가 교통정리 해주니까...?
ex) A씨는 교통정리봉사를 하며 무사고 2년이 되는 오늘 술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단속을 통과해서 면허정지를 피함.
A씨는 교통정리봉사+무사고2년 넘었고, 사람을 차로 치었으나 면허정지처분이 절반으로 줄었다.
청원 올라오면 10만명 금방 채우겠습니다. 저게 법인지 걸레짝인지 알 길이 없네요.
교통정리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뽑던가 인력확충을 안하고 '이거하면 봐주겠음'.... 어마어마한 사상이네요
대부분 교통봉사하시는 분들이 면책관계없이 질서를 더 잘지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어지럽히는 기사님들은 그 파급효과가 커서 눈에 잘 띄어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절반이상 수준은 아님) 그리고 업으로 하는 일이라 실제 위반이나 범칙금 같은거에 잘 걸리지도 않고요.
노동에 대가가 따르는게 잘못이라고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7번 면제인건 충격이지만
한번도 안어기는지
7번넘게 어기는지에 대한 부분도 애매하네요.
자원봉사를 강요하는게 아니라 그런 식의 교환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통 봉사를 해서 혜택이 있다고 운전을 막하지도 않구요.
그냥 개인 운전성향 차이입니다.
밥먹는것 보다 더 쉽게 위반하고 다니는 택시들이 있는 것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