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족)가 있을 때
B 의 자동차 보험금이 높아 B의 자동차 지분을 A와 공동명의 하면 보험료를 절약 된다하여
A 1프로 B 99프로 지분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 경우 B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B 단독 보험에서 공동 명의 보험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B명의로 보험 가입 한 것을 A명의로 보험가입하고 B를 가족 한정 또는 추가 1인으로 지정해서 가입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B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어도 A의 보험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저도 위와같은 이유로 작년에 공동 명의 후에 보험가입 했습니다
추가로 알게된 사실은 차량 명의 관계없이 보험가입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굳이 공동 명의 할 필요가 없다네요
자세한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게 정확할 겁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계약자는 차량 소유여부와 전혀 관계 없는게 맞는데 피보험자는 반드시 차량 명의자(공동이든 단독이든)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산출 역시 피보험자의 운전경력이나 사고건수 등에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자가용의 경우 사실상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계약자 - 계약하고 돈낸사람
피보험자 - 보험효력이 적용되는 사람, 차에 명의가 올라가있어야 함
차량지분은 저 50 어머니 50으로 가지고있고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하며 운용중입니다
저는 가족으로 종피보험자? 로 들어가있구요
원래는 제가 경력이 하나도 안쌓이는게 신경쓰였는데 이렇게 하면 1년이상부터는
저도 경력이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가족보험으로 가입해 있는데 갱신때 신청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B는 운전경험 전무(장농면허) 보험료 높음.
A는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고 고령으로 일부러 취소-무면허 보험료 낮음.
A로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