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타인의 차량을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기를 강요받고(?) 있어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고 정식으로 항의 및 건의하려고 합니다
타인차량을 무보험으로 운전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인가요?(운전면허는 있습니다)
보험문제는 자세히는 몰라도 사고 발생 시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될 수 있다는 건 검색을 통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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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직장 상사의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서
잔심부름 및 업무를 봐야 합니다
(공용차량을 잠시 다른 지사에 빌려줬는데 당사자의 허락 및 협의로 개인자차를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용차량이 있을때도 99% 제가 운전을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제가 막내니까 제가 운전대를 잡을 거 같아서
차주 및 상급자 분들에게 기존 차주자동차보험에
저를 추가시켜 달라고 해도 유난떤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리네요ㅡㅡ
제가 여러번 진지하게 말해도 무딘건지 알면서도 돈이 아까워 그러는건지 ㅡㅡ
자기차는 똥차라서 그냥 부서져도 괜찮고 돈 물어내라는 말도 안할테니
어차피 시내바리니까 그냥 타라고만..... ㅡㅡ
일단 곱게 말해서는 말이 통할 사람들이(정확히는 부장과 차주)
아닌 거 같아서
법적드립과 보험드립 및 진지한 사항으로
내일 겁주면서 보험 안해주면 운전 절대 안한다고
으름장 놓을 예정입니다
선배님들의 소중한 지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__)
제 선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가 힘드네요 ㅜ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보험 보장을 못받을뿐...
불법 무보험은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은 차를 운전하는게 불법이구여.
진짜 돈 때문이라면 제 사비로 가입하겠다해도,
어차피 시내만 왔다갔다하고 몇 주후면 공용차량 다시 오는데 왜 유난떠냐고 그러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진짜 돈 때문이라면 제 사비로 가입하겠다해도,
어차피 시내만 왔다갔다하고 몇 주후면 공용차량 다시 오는데 왜 유난떠냐고 그러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2)
그 외의 사항은 ...
윽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ㅠㅠ
인사사고 등 사고시에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기때문에 말이죠
주변에. 저렇게 하다 여럿 인간관계며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는 것 많이 봤네요.
저도 그 케이스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ㅠ
유사시에 저만 인생 꼬일 것 같은 예감이 주르륵..
그렇지만 운전자의 보험 등급에 타격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른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당연히 내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했으면 내 보험의 등급에 영향이 있겠거니 하는 생각..)
회사차량,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즉,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 유일한 문제는 불법 점유 상태일 경우 뿐입니다. (훔친 차량.. )
다만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 중일때는 책임보험만 작동하는거죠
아시다시피 책임보험의 보장한도는 굉장히 낮고 자차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해결책은 글쓴이님이 자차를 가지고 있고 자차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그 중 타차 운전, 타차 피해 보상(이건 보험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없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바랍니다)보험 특약을 가입하시면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글쓴이님 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대신 보험 할인보류나 할증은 피할수 없겠죠
혹은 필요할때마다 에듀카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이건 비용이 꽤 되죠
/Vollago
공용차량 오면 특약해지.
다만 보험처리하게되면 본인 자동차보험료가 할인유예 or 할증됩니다.
자차운행&자동차보험이 아니시면 타차운전 하지마세요.
도로에서 사고나서 상대차도 부서지고 병원 실려갔다고 보험도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차오너 이신분이 와서 처리해 달라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답 나올거 같네요.
절대 누가 책임 안져줍니다
기존 보험에 단기로 한명 집어넣는거 과자값보다 쌉니다
확실하게 처리 안해주면 절대 운전대 잡지 마세요
차가진 분들이 그걸 모르진 않을텐데 못된사람들이네요
마세라티하고 사고라도 나면 몇천은 우스울텐데 그분들이 물어주나요
다만 사고시 자차 과실분량에 대해 현금으로 꼴아박아야하는데 이부분을 증빙 받아야겠죠 공증 받는게 좋지만 일반 각서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미한 사고야 회사가 해주겠지만 인사사고가 가장 큰 문제니까요
사고 났다고 하시고, 제 연락처 알려줘보세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게요 ㅋㅋㅋㅋ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치만 그 이상 사고나면 복잡해집니다.
책임보험이 되니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나면 큰일 입니다.
운전절대 하지마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