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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무보험으로 타인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ㅠ 38

2019-05-01 09:06:28 223.♡.180.66
가자미하얗다

직장에서 타인의 차량을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기를 강요받고(?) 있어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고 정식으로 항의 및 건의하려고 합니다


타인차량을 무보험으로 운전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인가요?(운전면허는 있습니다)


보험문제는 자세히는 몰라도 사고 발생 시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될 수 있다는 건 검색을 통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


당분간 직장 상사의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서


잔심부름 및 업무를 봐야 합니다

(공용차량을 잠시 다른 지사에 빌려줬는데 당사자의 허락 및 협의로 개인자차를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용차량이 있을때도 99% 제가 운전을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제가 막내니까 제가 운전대를 잡을 거 같아서


차주 및 상급자 분들에게 기존 차주자동차보험에


저를 추가시켜 달라고 해도 유난떤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리네요ㅡㅡ


제가 여러번 진지하게 말해도 무딘건지 알면서도 돈이 아까워 그러는건지 ㅡㅡ


자기차는 똥차라서 그냥 부서져도 괜찮고 돈 물어내라는 말도 안할테니 


어차피 시내바리니까 그냥 타라고만..... ㅡㅡ


일단 곱게 말해서는 말이 통할 사람들이(정확히는 부장과 차주)


아닌 거 같아서


법적드립과 보험드립 및 진지한 사항으로


내일 겁주면서 보험 안해주면 운전 절대 안한다고


으름장 놓을 예정입니다


선배님들의 소중한 지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__) 

가자미하얗다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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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삭제 되었습니다.
가자미하얗다
IP 223.♡.180.66
05-01 2019-05-01 09:10:27
·
무지해서 죄송합니다ㅠ 어렴풋이 인지는 했지만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가자미하얗다
IP 223.♡.180.66
05-01 2019-05-01 09:15:20
·
제가 못찾는건지 아니면 불법이 아닌건지

제 선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가 힘드네요 ㅜㅜ
fishpark
IP 112.♡.1.193
05-01 2019-05-01 11:59:49
·
@쏘터님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보험 보장을 못받을뿐...
불법 무보험은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은 차를 운전하는게 불법이구여.
삭제 되었습니다.
swat8426
IP 14.♡.27.56
05-01 2019-05-01 09:08:43
·
원데이 보험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자미하얗다
IP 223.♡.180.66
05-01 2019-05-01 09:12:45
·
만기까지 가입해서 공용차량 생기면 저만 빼서 알할계산도 되고 원데이보험도 가능하다고 말해도,

진짜 돈 때문이라면 제 사비로 가입하겠다해도,

어차피 시내만 왔다갔다하고 몇 주후면 공용차량 다시 오는데 왜 유난떠냐고 그러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레알돋음
IP 118.♡.75.78
05-01 2019-05-01 09:08:55
·
회사 내에서 말하기 좀 그런 위치라면 운전자 보험쪽으로 알아보세요
가자미하얗다
IP 223.♡.180.66
05-01 2019-05-01 09:13:01
·
만기까지 가입해서 공용차량 생기면 저만 빼서 알할계산도 되고 원데이보험도 가능하다고 말해도,

진짜 돈 때문이라면 제 사비로 가입하겠다해도,


어차피 시내만 왔다갔다하고 몇 주후면 공용차량 다시 오는데 왜 유난떠냐고 그러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2)
성수동Alex
IP 125.♡.68.107
05-01 2019-05-01 09:10:46
·
개인차를 공용차로 할거면 회사에 운전자 보험 들어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원데이로 들어달라고 하던가요. 그나저나 직장상사라는 사람이 개또라이네요.
가자미하얗다
IP 223.♡.180.66
05-01 2019-05-01 09:16:59
·
막말로 사고 발생 시 직장상사차야 회사돈을 들여서라도 고친다지만

그 외의 사항은 ...

윽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ㅠㅠ
puzzled
IP 223.♡.184.52
05-01 2019-05-01 09:20:13 / 수정일: 2019-05-01 09:20:38
·
유사시에 그분들이 책임져주지도 않을것이고 책임져줄려고 한다해도 그럴수가 없습니다
인사사고 등 사고시에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기때문에 말이죠
가자미하얗다
IP 223.♡.180.66
05-01 2019-05-01 09:22:42
·
메모해두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가자미하얗다
IP 223.♡.180.66
05-01 2019-05-01 09:29:02
·
그런걸 아무리 말해줘도 가입을 안해주려고 하니까문제입니다......ㅜㅜ
삭제 되었습니다.
iamdowan
IP 121.♡.186.12
05-01 2019-05-01 09:25:54 / 수정일: 2019-05-01 09:28:42
·
당연히 안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차량으로 운행하다 행여라도 타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과실비율이 1%만 있어도 상대방 대인을 해줘야하는데...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보험을 넣고 타는게 좋습니다. 보험 안 넣어주면. 운전하지 마세요.

주변에. 저렇게 하다 여럿 인간관계며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는 것 많이 봤네요.

가자미하얗다
IP 223.♡.180.66
05-01 2019-05-01 09:31:52
·
우선 이러나 저러나 보험추가 안해주면 운전 안한다고 내일 바로 선포하긴 할겁니다 ㅎㅎ

저도 그 케이스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ㅠ
바투바투
IP 118.♡.172.89
05-01 2019-05-01 09:26:53
·
본인 차보험에 타차량 운전 특약 있을거에요.
가자미하얗다
IP 223.♡.180.66
05-01 2019-05-01 09:30:58
·
그 특약이 있다면 직장상사차에 운전자를 추가했을 때와 완전히 동일하게 보험효력이 발생하나요?..

유사시에 저만 인생 꼬일 것 같은 예감이 주르륵..
|Caz|
IP 125.♡.190.74
05-01 2019-05-01 09:36:07 / 수정일: 2019-05-01 09:38:24
·
@님 자차 제외한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운전자의 보험 등급에 타격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른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당연히 내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했으면 내 보험의 등급에 영향이 있겠거니 하는 생각..)
회사차량,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자미하얗다
IP 223.♡.180.66
05-01 2019-05-01 09:37:41
·
아아 ... 몰랐던 부분이라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ㅎㅎㅎ 의견 감사합니다! :)
초랭이2
IP 223.♡.17.213
05-01 2019-05-01 11:49:40 / 수정일: 2019-05-01 11:50:46
·
추측하면 안되구요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추측했다가 사고나면 몇천 몇억 손실 나는것은 일도 아닙니다 ( 부가티랑 박을지 누가 압니까)
개굴개굴이
IP 39.♡.57.212
05-01 2019-05-01 09:29:40
·
그 상사분들 보아하니..... 이래서 병원와서 사보험금 타려고 그깟 차트한번 고쳐주지않냐고 버럭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해가 가네요 .....
가자미하얗다
IP 223.♡.180.66
05-01 2019-05-01 09:32:16
·
다 제가 인복이 부족해서 그런 분들을 상사로 두고 있습니다 ㅠㅠ
상현아빠
IP 218.♡.112.242
05-01 2019-05-01 09:46:55
·
타인의 차량을 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즉,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 유일한 문제는 불법 점유 상태일 경우 뿐입니다. (훔친 차량.. )

다만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wincom
IP 182.♡.110.168
05-01 2019-05-01 09:58:48 / 수정일: 2019-05-01 10:00:39
·
상현아빠님 말씀대로 해당자동차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니(책임보험이 있는 상태)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 중일때는 책임보험만 작동하는거죠
아시다시피 책임보험의 보장한도는 굉장히 낮고 자차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해결책은 글쓴이님이 자차를 가지고 있고 자차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그 중 타차 운전, 타차 피해 보상(이건 보험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없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바랍니다)보험 특약을 가입하시면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글쓴이님 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대신 보험 할인보류나 할증은 피할수 없겠죠

혹은 필요할때마다 에듀카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이건 비용이 꽤 되죠

/Vollago
송편보더
IP 118.♡.146.85
05-01 2019-05-01 10:18:24 / 수정일: 2019-05-01 10:19:14
·
본인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 운전특약 & 타차차량손해 특약 2가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공용차량 오면 특약해지.
다만 보험처리하게되면 본인 자동차보험료가 할인유예 or 할증됩니다.

자차운행&자동차보험이 아니시면 타차운전 하지마세요.
골매
IP 180.♡.7.125
05-01 2019-05-01 10:23:03
·
일단 차를 가지고 나가신다음에 좀 지나서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세요.
도로에서 사고나서 상대차도 부서지고 병원 실려갔다고 보험도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차오너 이신분이 와서 처리해 달라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답 나올거 같네요.
syumey
IP 175.♡.22.180
05-01 2019-05-01 10:48:23 / 수정일: 2019-05-01 10:48:59
·
문제 생기면 독박쓰시는 겁니다
절대 누가 책임 안져줍니다

기존 보험에 단기로 한명 집어넣는거 과자값보다 쌉니다
확실하게 처리 안해주면 절대 운전대 잡지 마세요

차가진 분들이 그걸 모르진 않을텐데 못된사람들이네요
김리타
IP 61.♡.182.178
05-01 2019-05-01 10:53:52
·
그 사람들 진짜 나쁜사람들이네요.
전가복
IP 39.♡.159.52
05-01 2019-05-01 11:09:07
·
따로 보험 가입하시고 회사에 청구하셔야죠.
합리적소비자
IP 221.♡.33.88
05-01 2019-05-01 11:19:19
·
이야 진짜 막장이네요
마세라티하고 사고라도 나면 몇천은 우스울텐데 그분들이 물어주나요
ㄱ-
IP 218.♡.100.195
05-01 2019-05-01 11:36:16
·
책임보험 들어져있으면 일단 법적인 책임은 안지더라구요
다만 사고시 자차 과실분량에 대해 현금으로 꼴아박아야하는데 이부분을 증빙 받아야겠죠 공증 받는게 좋지만 일반 각서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미한 사고야 회사가 해주겠지만 인사사고가 가장 큰 문제니까요
plywood1
IP 118.♡.234.82
05-01 2019-05-01 11:44:28
·
그 차 끌고 나오셔서
사고 났다고 하시고, 제 연락처 알려줘보세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게요 ㅋㅋㅋㅋ

초랭이2
IP 223.♡.17.213
05-01 2019-05-01 11:52:49 / 수정일: 2019-05-01 11:54:28
·
차주왈 ) 운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차 보험 없이 운전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운전한거라 난 모르겠고 운전자가 알아서 배상할거에요 (99.9999퍼센트)
짜수틴
IP 223.♡.28.151
05-01 2019-05-01 12:03:21
·
원하시는 해결은 안될텐데 일단 본인차가 있으면 다른차 운전 특약을 꼭 넣으세요. 상사분 차 뽀개지는검 둘째쳐도 차대차/인 사고나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것보단 나을듯합니다.
닷지
IP 211.♡.151.92
05-01 2019-05-01 12:24:03
·
일단 원데이 보험 가입하셔야겠어요
사과농장이야기
IP 223.♡.203.96
05-01 2019-05-01 12:26:17 / 수정일: 2019-05-01 12:27:25
·
다른사람이 몰아도 책임보험은 적용되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치만 그 이상 사고나면 복잡해집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붉은팬더
IP 39.♡.56.93
05-01 2019-05-01 16:13:16
·
보험 안넣어주면 못한다고 딱 자르셔야죠. 만에 하나 사고나면 죄다 덤터기 쓰실텐데.. 그거 책임진다는 각서를 공증받고 쓰거나 보험 가입시키거나. 둘중 하납니다.
a2co
IP 221.♡.166.33
05-01 2019-05-01 17:35:26
·
개인적으로 그런 회사는 얼른 도망치시는게 인생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굴러가장
IP 223.♡.23.116
05-05 2019-05-05 12:31:06
·
예전에 누가 이런 상황을 불법이라고 빡빡 우기던게 생각나네요 ㅋㅋㅋ 법조항 까지 긁어오면서 ㅋㅋㅋ

책임보험이 되니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나면 큰일 입니다.
운전절대 하지마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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