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꼼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시세보다 보험가액이 높습니다. 보험사는 적게 주려고 하는거죠.
"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즉 보험가액이 기준입니다.
쏘울
IP 115.♡.171.243
04-30
2019-04-30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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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쿤요 그럼 제가 뭐라고 설득을 하면 될까요..
TonyL
IP 125.♡.115.31
04-30
2019-04-30 13: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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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에 민원 넣으시면 바로 해결 됩니다. 사고사진을 보니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요. 대인은 충분히 치료하셔야 나중에 후유증없습니다. (입원을 계속하실 수 없으시면 통원치료로 가까운곳에서 물리 치료 열심히 받으세요. )
https://www.kidi.or.kr/user/car/fCarprice.do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가액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 금액이 레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이랙트로 지금 차량 집어 넣어 견적받아보세요. 그 회사의 차량가액이 나올테니, 그 금액이 유리하면 그 금액으로 컴플레인하세요.
짜수틴
IP 117.♡.25.224
04-30
2019-04-30 13: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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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상으로는 무조건 보험가액이 낮았습니다.
본인보험 처리시에는 낮은 보험가액 수준으로 보상해주고, 상대방 책임 일때에는 중고시세대로 주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험가액대로 줘서 중고차 살돈이 안나온다면 고소할께 뻔하니까요.
나도양
IP 61.♡.181.74
04-30
2019-04-30 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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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하시고 구상권 보험사에서 구상권합니다.
전 그렇게 받고 취등록세는 시세기준으로 받았었네요
자차처리해도 보험료 안올라가고 자차보험료 낸것은 사라집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제트기
IP 14.♡.56.164
04-30
2019-04-30 1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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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로 전손처리가 나면 그에 상응하는 차량가액과 실제 중고시세를 감안해서 보상해주는 걸로 압니다.
내 보험 차량가액 기준이 아닐거예요. 내 실수로 전손처리되면 내 보험의 차량가액 기준이고 상대과실이면 중고시세인걸로 압니다. 만약 내보험 차량가액이 중고차시세보다 낮으면 상관없는데 높다면 손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lien
IP 211.♡.96.51
04-30
2019-04-30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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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황에서 자차 처리했어요. 참고하세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한 것과 완전히 동일한데 차량 가액만 올려서 처리했어요~
이상하네요. 저아는사함도 보험가액으로 받았는데.
바뀌었나? 보험 내는 기준이 보험가액 기준으로 내는건데.. 보상을 더작은 기준으로 준다는게 이상한데요
"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즉 보험가액이 기준입니다.
잘 확인해보셔야 할거 같은데요
그건 보험가액이 더 낮아서 그렇게 해준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ㅎㄸ
말씀대로 보험가보다 차량가격이 낮아서 그럴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아 그런가보다 하고 ㅎㅎㅎ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가액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 금액이 레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이랙트로 지금 차량 집어 넣어 견적받아보세요. 그 회사의 차량가액이 나올테니, 그 금액이 유리하면 그 금액으로 컴플레인하세요.
본인보험 처리시에는 낮은 보험가액 수준으로 보상해주고, 상대방 책임 일때에는 중고시세대로 주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험가액대로 줘서 중고차 살돈이 안나온다면 고소할께 뻔하니까요.
전 그렇게 받고 취등록세는 시세기준으로 받았었네요
자차처리해도 보험료 안올라가고 자차보험료 낸것은 사라집니다.
내 보험 차량가액 기준이 아닐거예요. 내 실수로 전손처리되면 내 보험의 차량가액 기준이고 상대과실이면 중고시세인걸로 압니다. 만약 내보험 차량가액이 중고차시세보다 낮으면 상관없는데 높다면 손해입니다.
피해자의 보험가액에 맞춰줘야할 이유는 없을것 같은데요...
보험가액 상관없이 원상 복구 or 동급의 중고매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게 맞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