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수리비가 많이 나와 보험사에서 인수매매? 를 통해 차량가액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차량매도용 인감과 차량 등록증을 보험사에서 선정한 업체로 보내면
업체에서 인수금을 주고 차량가액과 인수금사이 차액을 보험사에서 지급 해준다고 하네요
따로 서류로 내용 안내받지 않은 상태인데 보험 대물담당자 말 믿고 이대로 진행해도 될지..
그리고 혹시 저에게 더 이득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차량매도용 인감과 차량 등록증을 보험사에서 선정한 업체로 보내면
업체에서 인수금을 주고 차량가액과 인수금사이 차액을 보험사에서 지급 해준다고 하네요
따로 서류로 내용 안내받지 않은 상태인데 보험 대물담당자 말 믿고 이대로 진행해도 될지..
그리고 혹시 저에게 더 이득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손은 폐차고 분손은 차량 매각입니다
전손은 취등록세가 어느정도 보전되고
분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량가액이 비쌀수록 전손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차량가액 2500이고 일반 공업사에서 1700견적나왔다는데... 센터 견적으로 재진행 해야할까요?
자차 전손은 특별히 더 받을 방법이 없을거에요.
질문하신 매각은 선정된 업체와 통화해보고 서류 받고 진행하면 되는데요, 통상 그렇게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이주전에 처리했는데 별 문제는 없었네요.
차량 명의 이전하면서 바로 업체에서 돈 보내구요, 보험사에서도 몇시간 뒤에 차액 입금되고 사고처리 종결 됐습니다.
그 사이 보험 해지하고 담날 구청에 전화해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구요.
전손은 차량을 보험사에 양도하고 보험사는 차량가액의 '현재가치'(보험가입당시 가치가 아닙니다)를 따져 금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다음에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취등록세의 7%를 보험사에서 지원합니다. 전액지원이 아닙니다.
이게 통상적인 '자차 전손처리' 과정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내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내차를 전손처리해주는 보험사는 거의 없습니다.
분손은 현재시점에 내 차량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내 차량을 타사에 경매를 붙여 낙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타사에 낙찰된 금액이 1차로 내 통장에 들어오고 보험사는 차량가액에서 낙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2차로 내 통장에 지급합니다. 이렇게 1차와 2차를 합친 금액은 차량가액과 동일해집니다. 이게 분손입니다. 이경우에는 취등록세 지원이 아예없습니다. 거의 내실수로 난 사고일때 수리비가 과도하면 분손처리됩니다. 전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만 놓고볼때는 둘다 동일하게 지급받지만 나중에 다른 차를 구입할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7%라도 보상해주냐 안하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내가 피해자일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자세한건 보험 자차담당자와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