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사고 처리의 법적 근거인 교통사고특례법은 피해자의 구제를 중요시하여 12대 중과실 사고과 뺑소니를 제외하면 무한책임이 가능한 보험(대인II 등)을 들어두면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토가 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교특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특별법하려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대체법안의 주요 요점은 "사고 발생시 반드시 경찰 신고",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처벌", "사유지 내 사고도 교통사고에 포함" 등이 있습니다.
경찰 신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과거 판례에 의해 보험사를 부른 것도 구호의 일종으로 인정해 줬었으나 그걸 봉쇄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후자 2개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제 공청회의 발표자료가 풀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굴당 여러분은 새로운 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주승용 발의라 색안경 끼고 보게 되네요
사유지 내 사고도 교통사고에 포함 > 이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면 그 뒤로 들어가는 행정처리가 또 은근 귀찮은지라, 어떻게든 보험사 직원이 사고 가해자를 설득시키기를 종용하더군요.
아마 주승용이 법 통과되면 '교통사고 출동하느라 도둑 못잡는 경찰' 같은 기사 나올겁니다.
억울함이 없는 법안이길 빌 뿐입니다.
종합 보험들어놨다고 면죄부 주는게 이상한거였죠....
교통사고특례법이 있는 이유가.... 의도치 않은 혹은 피치못할 사고 발생시에 가해자를 선처하려는 것 아닌가요??
현재 교통사고특례법에 성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성토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말 그대로 중과실 사고 아니면, 너도 나도 잠깐의 실수나 찰나의 순간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건데 이런걸 모두 엄중한 처벌을 한다면 그것또한 문제 아닐까 합니다.
과실이 6:4라면 6인사람이 가해자니까 과실이 4인 '피해자'는 면책, 6인 '가해자'는 형사처벌.
뭐 이런식이라면 반대입니다.
게다가 이미 중대과실 및 뺑소니 같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그 외적으로 가해사실이 나오면 형사처벌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가해자라서 처벌이 된다면 중대과실이라고 선을 그을 필요도 없는거죠. 가해한 사실만 있다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니까요. 억울한 부분을 수용하고 면책하려고 특례법이 생긴걸로 아는데 그걸 없앤다는건 억울하건 말건 사고내면 처벌받으라는 말로 들리네요.
더 디테일한 사항을 알기전까지는 본문내용만으로만 볼때 전 반대입니다.
엄격한 법이 능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