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30일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3107540CLIEN
이 건에 대해 국민신문고 신고를 했더니
2월 8일
xxxx 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한 위반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9조3항(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 당시 운전자 상대 신고하신 위반 내용에 대하여 교통범칙금을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와서
2019.02.25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3.4일 답이 왔는데
xxxx 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한 위반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9조3항(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 당시 운전자 상대 신고하신 위반 내용에 대하여 교통범칙금을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하동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하동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발급 했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
경찰서에 전화 한 후기 입니다.
위 위반차량이 두개 교통법규 위반했습니다.그래서 국민신문고도 2건, 정보공개도 2건 청구 했습니다.
1.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 - 범칙금발부대상 - 운전자 확인 필요함(운전자 경찰출석 안하면 그냥 종결)
2. 빨간신호등시 직진 - 과태료발부대상 - 7만원 과태료 발부 됨.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개인 정보 지우고 차량 넘버가 보이는 과태료 발부 공문서를 보여줘요.
그리고 납부 되었는지 납부 내역도 보여달라면 첨부해줘요.
일케 해 봐야 겠네요.
차주에게 범칙금이 발급된 것인가요?
백 건 넘게 교통위반 신고해본 경험으론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사실상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정이 이러니 교통질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거라 봅니다.
전화해서 상황이 좀 애매해서 안켰는데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하니깐 경고 처리로 끝나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