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7년 4월에 중고차를 샀는데 당시 자동차 등록증에 종합 검사 유효기간이 2월까지였습니다.
별 생각없이 2019년에 종합검사를 받으면 되겠지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 2월이 되어 다시 꺼내보니 차가 매매상에 있는 동안에 2017년 종합검사를 건너뛴 거였습니다.
하긴 종합검사를 받았으면 유효기간이 2019년 2월이라고 되어 있었겠죠.
구청에 전화를 걸어보니, 유효기간이 지나서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종합검사 안내장이 안 나가고 (진짜?) 한 달 이내에 알아서 종합검사를 받았어야 한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매매상분한테도 안내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2년 지난 것에 대한 과태료가 30만원 정도 (조기납부하면 24만원) 나올 거라고 합니다.
24만원이면 소고기가 몇 근인지...
중고차 구입하실 때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T.T
명의이전 전에 검사기간 지난것이니 전차주에게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검사 안받아서 과태료 + 주소지 이전 안해서 과태료
24만원으로 깎아 주는게 고마운 상황이 참 웃프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