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이 아닌 곳이라 함은 보통 집 앞이나,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인데,
저의 경우에는 회사 마당(주차장)을 말합니다.
어느날 보니 저희 회사 마당이 세차하기 좋더라구요...고압수도 있고 에어컴프레셔도 있고 진공청소기도 있고..ㅎㅎ
구글링해서 보니
상수도나 호수 같은 곳이면 불법, 그 외엔 합법 이라는 말이 많은데
뭔가 각자의 뇌피셜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뭔가 정확한게 궁금해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세차장이 아닌 곳이라 함은 보통 집 앞이나,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인데,
저의 경우에는 회사 마당(주차장)을 말합니다.
어느날 보니 저희 회사 마당이 세차하기 좋더라구요...고압수도 있고 에어컴프레셔도 있고 진공청소기도 있고..ㅎㅎ
구글링해서 보니
상수도나 호수 같은 곳이면 불법, 그 외엔 합법 이라는 말이 많은데
뭔가 각자의 뇌피셜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뭔가 정확한게 궁금해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너구리자동차님이 올려주신 링크를 통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불법 행위는 제15조 (배출 등의금지) 하천,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저수지 옆, 하천 옆, 늪 옆..(서울로 치면 한강 주변에서 안하면 됩니다.)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이 것이 가장 걸릴 것 같아서 찾아 봤는데
서울에 상하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잠실입니다.
법으로만 따지면 서울 한강 일대를 제외하고 잠실이 아닌 서울지역에서는
집 앞 세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다만, 법 말고 도덕의 문제는 있을듯 합니다.
세차 소리, 거품 흔적, 물 고임, 등등
서울이 아닌 기타 지역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상수원보호구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64&orgCd=&condition.code=A5&condition.deleteYn=N&seq=7249)
비용전가행위니까여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안되구요. 보호구역 안에서는 세차하면 불법입니다.
폐수 배출량과 관련이 있었는데 개인이 세차 하는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물이 도로에 줄줄 흘러서 지저분하게 한다거나 겨울철에 얼게 할 경우 민폐가 상당하니 이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마당에 하수구도 있고 주변 도로에 흐를 걱정이 없는 환경이라면 맘편히 하세요.
얼마전에 모공에 훌륭하신 회원님께서 지자체마다 유선확인을 하셨다는군요..
지자체마다 유권해석이 좀 다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