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약한 팰리의 공장출하 예정일을 받았습니다.
두근두근 하네요 ㅎㅎ
이것 저것 알아보다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차상해) 중 택1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차이점을 알아보니
(1)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등급에 따라 정액 보상,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기준에 의해 실제 손해액(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 가까운 금액 보상.
(2) ‘자동차상해’는 과실에 따른 차감액 없이 보상.
(3) ‘자동차상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쌈.
이렇다는데...보통 어떤걸 선택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금액적인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보통 최대로 하시나요? 대물같은거... 5억까지 되던데..
나만 다치는게 아닌 상황을 생각하면 자동차 상해로 가는게 맞을겁니다 골때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자동차상해는 구상권청구도 가능하다 봤던거 같네요
대물은 10억해도 몇천원 차이 안납니다
대물 10억 혹은 최고 한도로 해도 만원도 차이 안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에 대응합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생계비용 등 이 운전자보험의 주내용이고...
보통 한달에 만원돈이 드는데...자동차보험 중에 추가로 특약으로 법률지원 특약이 있습니다. 연 2만원내외로
위 내용과 비슷한데...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의 차이는 크나 비슷한 내용으로 지원해줍니다.
http://www.encarmagazine.com/bible/bible1/view/97062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약을 잘 모르시는거 같아...추가로...
특약 내용중 견인거리 추가란 특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두시면 괜찮습니다.
자상과 운전자보험은 딱히 연관없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됩니다. 주위 분들께도 안내하시믄 칭찬 받으실 겁니다.^^
상해가 더 상위개념으로 알고계시면 편하실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