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과 중고차 거래를 할때 차량가액을 일부러 낮춰 써서 취등록세를 낮출수가 있나요? 실제 금액은 다 지불하고 신고할때만 낮추면 불법인가요? 중고차 살때 팁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보다 적게 내어도 과세표준비율대로 나오는게 대부분입니다.
과세표준액은 차량의 년식에 따라 떨어지지만 중고차시세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얼마전 구형 외제차 샀을때는 중고차시세는 1천초반이지만
과세표준액은 300만원이었어요. 03년식.
그러니 중고차 살때 판매자에게 말해서 차량가액을 적게 적겠다고 하면 되고요.
이제껏 샀던 차 중에.. 판매가액으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고
부동산의 경우 이걸 다운계약서라고 하지만
부동산은 투기가 되지만 자동차는 투기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단속이 없더라고요.
하물며 등록 공무원조차도 너무 많이 쓰면 한번 물어볼정도니까
중고차거래시에는 적게 쓰는것이 예의(?) 문화(?) 팁 입니다.
상사에 등록된 딜러매물 구매시에만 다운계약서로 과표 낮추는게 가능하지만...
불법입니다. ^^
개인적으로 경차 중고 이전하실 때, 압류 저당 없는 전제하에
증지 1,000원, 인지 3,000원 총 4,000원에 명의 이전 가능한 게 참 좋아보였습니다. 이전 단계가 대폭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