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밤에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양쪽으로 불법 주차 되어있고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 상황에서 지나가다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긁으셨다고 하네요
당시엔 긁은지 몰라서 집에 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의심 스러우면 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자진신고 했었으면 좋았을건데
전화 한통 안해서 물피도주로 벌금도 물겠네요
왕복 2차선 도로끝 양쪽에 한대씩 불법주차 되어있고
도로 가운데에 마주친 2대의 차가 지나갈때
(왕복 2차선에 총 4대의 차가 낀 상황)
불법 주차된 차량 긁으면 불법주차 차량도 과실 있지 않나요? 사고 원인 제공으로서..
참고하시면 될거 같네요..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한 잘못도 있는거죠
불법주차한 차량도 당연히 잘못 한거고요
그리고 야간이면 추가 10% 입니다.
고로 과실 8:2 나옵니다.
통행불가할정도로 길을 완전 막는거 아닌이상 과실 잘 안잡힙니다.
긁은지도 모를 정도면 운전 미숙으로 판단 되네요.
불법 주차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차를 긁은거니까요
불법주차면 10% 멕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 일 하라고 하세요..
제가 갓길에 주차해놨다가 테러 한 번 당했는데 10% 물리더라구요.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상대과실 100%로 처리하긴 했습니다. 물피도주 벌금은 2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할증액 이내라면 렌트 안하는 조건이 더 좋겠죠?
할증액 초과 하면 렌트 하나 안하나 상관없나요?
쓸대없이 10%물리려고 싸워봐야 피의자나 피해자나 둘다 손해거든요
/Vollago
상대방이 불법주차로 과실 잡을거면 잡아봐라라고 나왔는데
서로 피곤하지 않게 100:0 하시기로 하셨다네요
상대방이 불법주차로 과실 잡을거면 잡아봐라라고 나왔는데
서로 피곤하지 않게 100:0 하시기로 하셨다네요
딸 둘이라니 너무 복 받은 인생인것 같아요
힘내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