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거래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것들읖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바로는..
개인 간 현금거래가 이뤄질 것이니
우선 통장에서 입출금 한도 확인하구요.
(엔카에서 개인 거래하는 것과 엔카없이 개인 거래하는게 서로 다른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약속장소는 카센터 앞에 만나서 이런저런 점검 받아보고
성능기록부와 같은 문서를 받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동차 판매자와 미리 이야기가 되어야하는 것이겠지요?)
엔카 보험사고 처리란에는 침수여부, 완파 여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쓰여진 듯했는데 이대로 믿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카센터에서 침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알아봐주겠지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번호판의 볼트, 안전띠의 침수로 인해 생기는 띠?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판매자도 신분증은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선고지한 사항을 카센터등에서 확인하신후 계약서에 언급하시면 동일 효과가 있을듯 하네요
엔카 보험처리란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은 보험상으로는 법적 인증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래시에는 구청 자동차 민원과에서 처리하시면 되고
구매자는 신분증만 있으시면 되고 최근에는 보험가입증명서도 구청에서 전산 조회가능하더라구요
혹시 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챙겨가시면 될 듯 합니다.
구입하시고자하는 차량이 중고차매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에 상품용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서류 발급은 불가하구요.
침수차, 전손등에 대한 확인은 개인간 거래시에 매수당사자가 철저히 확인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보험히스토리를 믿으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에서 침부여부를 확인받는것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 것일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침수차에 대한 최근 트랜드를 알려드리자면 '침수차를 속여팔다 걸리면 인생끝'일정도로 법적인 제제가 강력하므로 요즘엔 이런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침수가 발생하면 보험사를 통해 전손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경우에는 기록이 무조건 남기 때문에 소비자가 모를수 없습니다.
다만 침수발생시 자차를 들지 않아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업자에게 헐값으로 차주가 팔아 버리는 경우에 침수차가 교묘하게 시장에 흘러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경우 법적인 책임회피를 위해 절대 중고차사업자 명의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이경우를 회피하는방법은 침수차를 판별하는 노하우를 가진사람만이 판별할수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거래 당사자가 침수차 판별에 대한 노하우 또는 인적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 정보를 드리자면 침수차를 정상차로 속여 팔기위해 수리할때 제일먼저하는것이 안전벨트의 이물질제거 또는 신품으로 교체하는것입니다.
보통은 파는사람이 그걸 내가왜? 그르죠 ^^;;;
차근차근 읽으며 공부하고,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사고유무 보는볍>1편 : http://blog.naver.com/idan11/301032047862편 : http://blog.naver.com/idan11/30103409119
이정도는 알고계시면 많이 도움될겁니다...
또한 이전은 당사자두분이서 같이가시는게 시간이나 번거로움등 훨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