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매년 자동차세도 따로 나고 유류세에 세금 포함
인데
그리고 애초에 차량을 살때 세금도 낸단 말이죠
근데 차량취등록세???
이건 대체 왜 내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차량 바꿀라고 생각해보니
은근히 빡치네요
찰없을꺄 차를 사서 거기까진 생각못했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로 돈 쓸데가 많으니
대체 차를 살때 취등록세는 왜 내는 걸까요??
매년 자동차세도 따로 나고 유류세에 세금 포함
인데
그리고 애초에 차량을 살때 세금도 낸단 말이죠
근데 차량취등록세???
이건 대체 왜 내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차량 바꿀라고 생각해보니
은근히 빡치네요
찰없을꺄 차를 사서 거기까진 생각못했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로 돈 쓸데가 많으니
대체 차를 살때 취등록세는 왜 내는 걸까요??
취등록세는 말 그대로 재산이 생겼으니 내는 것 아닌가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안내는게 제일 좋습니다만 ㅠㅠㅠ
행복주택이나 이런거 신청하려고 해도 차량 가액 얼마 이하 신청가능 이런 조건도 있으니까요.
취득세, 연세금은 그냥 취득한 것에 대한 세금이죠
세금 왕창 올리는거보단 차라리 이렇게 소소히(?) 삥뜯기는게(?!) 좋습니다. (??!!!)
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를 이용해야합니다. 도로도 써야하고 번호도 받아서 관리도 당해야(?) 하죠. 등록도 하고 관리도 받고 내라는 돈도 내고 해야 사고났을 때 경찰도 오고 119도 오고 집앞에 도로도 다시 포장해주고 하는겁니다.
이걸 자동차세만으로는 충당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자동차세는 환경부담금 개념이라서요.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세금은 목적이 정해져있습니다. 취등록세의 목적은 불필요한 차량 등록과 거래를 막기 위함입니다. 차량가의 7%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거라도 걷어서 아무나 막 등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고 과세표준이 차량가액인 이유는 생계형 차량 구매시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는것이고 경차나 친환경차에 감면혜택 주는것도 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금 걷어서 공공도로 짓고 유지관리하는데 씁니다. 취등록세가 없으면 샀다 팔았다 정말 쉽죠 지금도 차 많은데 도로에 차가 넘쳐날겁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요.
취득세 자체는 자산취득에 대한 세금이라 유류세와는 다른 성격의 세금입니다.
의미가 큽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중에 재산상의 분쟁이 생겼을때 이차량은 아무개의 차량이다 라는 인정..
부동산도 취득하면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합니다. 이 부동산 물건은 누구의 것이다라는 인정받는것 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인증 여담으로 미국에서 부동산은 등기제도가 없고 변호사가 공증으로
등기를 대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재산이라고 보는겁니다
/Vollago
그걸 자동차에 붙는 재산세와 유류세로 다 커버쳐야합니다.
그리고 보통 도로 이용하고 관련지어야하는 부분은 년마다 내는 세금하고 연관지어야하지 않을까요?
계속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위에서 주행을 할테니, 취등록세보다는 자동차세를 높이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와 관련해서는 차는 소비재임과 동시에 재산이죠. 누구의 것인지 국가가 입증 및 관리하고요. 재산으로 취급되기에 취등록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가에 등록된 재산이니까 1,2금융권에서도 그걸 담보로 잡아서 대출(할부 포함)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차는 구입할 때 소비재로서 개별소비세도 내고, 재산으로서 취등록세도 냅니다.
그래서 국가가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 안해주는 번호판 없고, 등록도 안하는 차량은 취등록세를 안냅니다. 땅이나 건물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등록하는 재산이니까 취득세및 재산세 내고요.
만일 본인 차량이 도난 당했다가 경찰이 찾았다고 칩시다. 등록된 차는 내것임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가 확인해주니까요. 근데 번호판 없고, 무등록된 차량이면 내것임을 각종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겠죠. 만일 그때 누군가가 그차가 본인거라고 우기면 반박도 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세금을 통한 부의분배 차원도 조금은 있고요.
다만, 말씀을 들어보니, 취등록세까지 내고 자동차세까지 내고서 도로주행을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유류세에다가 도로 유지보수비용을 최대한 부여하는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ㅎㅎ
말씀하신것처럼 취등록세가 당연히 취등록을 하기 위해 쓰이는 돈은 맞습니다. 다만, 글쓴분께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는 주장이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