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에 입당 신고하고
토요일에 한달 여 만에 상대방 과실 100프로로
눈길에서 후방 추돌 당한 글 며칠 전에 올렸었습니다... ㅠㅠ
목, 허리도 좋지 않아서
대인 접수까지 해서 휴가 내서 병원 검사도 받고
회사 일 때문에 입원은 못하고.... 통원 치료를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길들이기도 안 끝난 새차에 대한 사고(2천km도 안 탄) 라서 아직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속상한데요,
오늘 센터 전화 받으니 보험사 직원까지 얘기된 부분만 해도
뒷범퍼, 테일램프, 백패널, 코너패널, 트렁크 교체 + 좌측 후방 펜더 판금보수
이렇게 해서 800만원 가량 견적이 나오더라구요.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을 찾아보니 격락손해 보상이라고 해서
차량 가액의 20% 이상이 수리비로 나오면, 그 수리비의 15%를 지급하도록 보통
보험사 약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10월에 구매한 330i가 홈택스에 등록된 가액으로는 5천이 좀 넘는데,
제가 실제 구매하여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취득가액은 4천이 조금 안 됩니다. (취등록세 제외)
이 때 '차량 가액' 기준이 홈택스 등록된 5천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실구매한 가격인 4천으로 될까요?
후자라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가 넘어서 격락 손해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시 아시는 굴당 회원 님의 조언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