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드는 차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블랙박스 신고만 하려구요
시비 붙어서 가분 좋을 것도 없고.... -_-;;
근데 신고 보복 당할 수 있진 않나요?
그 차도 블박 찍고 있을테니까요....
제가 아직 한번도 벌금 낸 적이 없어서
고지서 받기까지의 절차나 경험이 없습니다.
보복 위험 없나요??
1.운행중 불법행위를 하는 차량을 보면 해당 시간을 외우기 보다는 블랙박스를 '톡'하고 치면 '이벤트'로 저장이 되어서 추후에 찾기가 편합니다.
2.위반항목이 애매하면 제일 그럴싸하고 높은 벌칙이 부과되는 항목을 찍어주면 담당수사관이 고려해줍니다.
3.신고를 하고 처분이 통보되었는데 실제로 처분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싶을때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처분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면 상세내역을 알려줍니다.
4.차에 사람이 있다 - 교통법규위반 등(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차에 사람이 없다 -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 등(국민신문고 or 생활불편신고 앱)
완전하게 끝나진 않고 살짝 선을 밟아서 그런지 몰라도.. 암튼 관련되서 신고 당했고.
제 블박을 돌려서 뒤를 보면 어느차가 나를 신고했는지 알수 있나요?
바로 뒷차가 했는지 옆에 차가 했는지? 전혀 특정지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범법이라고 생각되면 신고해야 하고, 누가 신고했는지 님의 번호판이나 신상정보를 범법자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괜한 걱정 접어두시고.. 문제 있는건 확실하게 신고하세요.
(단 저처럼..정말 위법이라고 생각 안하고 막판에 살짝 타이어가 선을 밟아서 갔는데...그런 부분까지 신고당한다면... ㅠㅠ... 뭐 할말 없죠...)
그리고 온라인상에 가끔 자신의 차 번호 모자이크해서 올리는데... 그것 또한 일반인이 차 번호 알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있는 방법이 없는데..괜한 이상한 심리에 모자이크 올리는것도 똑같아요.
별 걱정을 다한다에 한표 입니다.
본인이 왜 신고당한지도 모르는거 같고. 경찰관은 누군가 블랙박스로 신고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본인이면 벌점이 있으며 아니면 벌점이 없으니 직접 경찰서 나와서 소명하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고로 신고자 신원은 밝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연하게 그뒤로 주행이 없었다거나, 뭔가 삘이 와서 따로 영상을 보관했을 경우가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적조회를 해서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몰래 해꼬지를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