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글 올렸었는데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뒤에 차가 대기하고있는 것을 못보고 후진기어 넣었다가 부딪혔고요.
육안상으로는 양쪽 차량 다 기스같은건 없었습니다.(번호판 찍힘도 안보임...)
보험담당자가 와서 삼자대면할 때 상대방 차주께서 대인접수해달라고 병원가겠다고 했고,
보험담당자도 이걸로 병원을 가시겠다는거냐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아무튼 상황이 그러하시니 대물접수 먼저 해드렸고, 센터 입고하셔서 도색하시겠다고 하네요.
이후에 계속 대인접수해달라고 연락이 오시는데요.
한의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 입장은 마디모 신청해볼 생각이고요. 블박영상이랑 주차장 cctv영상 신청해놨거든요.
근데 절차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대물담당자도 잘 모르더라고요. 대인담당자는 대인접수를 해야 배정된다고 하고요 ㅡ.ㅡ;; 뭐가 이런식인지.......)
대인접수를 해주는 순간 "상대방 차주의 병원 비용에 대해 책임지겠다" 라는게 된다고 합니다(대물담당자한테 들음)
그러면 상대차주께 "저는 마디모 신청을 할 생각이니, 대인접수는 일단 미루시고 병원치료 받으시라, 마디모 결과보고 대인접수 해드리겠다"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대인접수는 일단 해드렸고요. 치료 받으시고 계시면, 저는 마디모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대인접수를 먼저 해드려야 맞는건가요?
저도 마디보 신청해본적 있는데요 저는 일단 대인 해줬는데 (한의원 치료나 x-ray 등은 예상) 입원을 하는 바람에 마디모 접수한 케이스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호 대기중 후방 추돌 당한 피해자 입니다.
시속 20km 가까운 속도로 와서 추돌하고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가해자가 대인접수 못해준다고 하여 11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디모 결과가 웃긴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정한 운동변화를 유발하지 않을 조건과 유사한 약한 흔들림 등이 확인되며, 수일 이내에 호전되는 두통이나 이시적 증상(목의 불편함)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임'
피해내용에는 부상 3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정한 운동변화를 유발하지 않을 조건] 이 결과를 근거로 끝까지 대인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쪽에서도 가해자에게 대인접수를 권했지만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11개월 넘게 소송 진행 중입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마디모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이로잉님 같은 경우는 마디모가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고 물어보니 내부문건이라 공개도 거부하더라구요..
뭐 현장검증해야한다고 부르던데 그때 시간안되서 못간다고 하니
그 후론 저한테 연락도 안오고 결과가 나오던데
그게 맞는건지 싶기도 하고 궁금하더군요
마디모 접수 규정에 대해 정보공개요청까지 넣었었는데
민원 답변도 비공개문건이라고 연락오더군요.
참고로 경찰서는 수서경찰서였습니다.
마디모 신청은 경찰신고 접수하고 경찰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로잉님 편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인접수를 미루고 경찰서 접수 하는게 우선이고요.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마디모는 거의 1달 가량 걸려요.
여기서 상대방이 쫄아서 안간다면 해결되는거고(아니면 적당히 합의로)
그냥 들어누우면 어쩔 수 없이 대인접수해줘야합니다.
그리고 마디모 결과가 어떻든 대부분 대인처리는 해줍니다.
마디모를 하는 이유는..괘씸도 있고
상대방이 쫄아서 취소하는 것과 보상금을 적게 받게 위한 두가지목적 정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