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를 구입 하려고 하는데요
구청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동행하여 차량 명의를 변경 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인 양수인이 동행하는경우에도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가 필요한가요?
두명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또 한가지는 만약 자동차 매매 말고 양도로 하게 되는거면 양도세? 라는게 나온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구매자 입장이라...
양도하면 양도세가 나오고
매매하면 양도세가 안나오고 그런건가요?
이건 어떤건지^^;; 햇갈리네요;;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차는 구매자가 취득세 / 등록세 를 냅니다. 이게 매매가격의 7%인데, 실거래가 와 공시가(출고가에 감가상각 %쳐서 계산되는 값이 있어요) 둘중에 비싼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세는 따로 나오지는 않구요... 윗분들 말씀대로 차량 과표 기준 7% 취등록에 해당하는 이전비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면 처리 끝! 입니다 ㅎ
그리고 명의 이전하시는 분의 보험이 꼭 들어져있어야 이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