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5월 27일경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 100:0의 과실이었고요.
사고 3일 뒤, 근무 중 갑자기 목이 내려가지 않은채로 올라가 근무 병원에 즉시 입원했습니다.
골절이나 외상은 없었는데, 양 팔을 올릴 수가 없어서 MRI촬영을 하고..
약 2주간 입원을 했고요.
이후 물리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여 현재까지 치료 중입니다.
(2주 입원, 한 달 휴직, 8월 23일까지 한의원 통원치료 주 2회 정도)
어깨 통증으로 당시 약 한 달간 병휴직 내고 치료를 받았고요. 이후 8월에 또 100:0의 측면 추돌사고를 당하여 1차건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기간이 지나서 주 1회의 치료만 가능하다고 하고.. 2차건을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1차건은 종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합의 이야기를 했더니.. 휴업손실금액 96만원 그 외 위로금, 향후 치료비 얼마해서..총 175만원을 이야기 합니다. 휴업손실금액은 일용직근로자로 산정했다고 하고요. 현재 사고 직전 월 수령액은 평균 300만원이었는데, 휴업 손실금액이 너무 낮게 산정 된거 같고.. 향후 치료비 등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부탁드려봅니다. (다만 공공기관 근무자라 휴직에 따른 월급은 일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고 병휴직으로 월급 약 250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 휴직기간이 한달이니, 거기의 80%, 240만원. 이후에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어서 월급을 매달 250씩 받고 있거든요. (수당 붙는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증으로.ㅠㅠ) 병원까지 기름값에 택시비에..이것저것 해보니 최소 400은 되어야 맞겠더라고요.
근데 보험사 측에서는 난감하다고 표시하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제가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얼마가 적정선인지..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때 사고이후로 만성적으로 어깨가 아파서 제 직업도 행정직으로 이직할까 생각중인데..
170만원의 합의금 이야기를 들으니 기운이 탁 빠지더라고요.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한의원에선 기간이 지나면 주 1회만 받을 수 있다하여 그것도 걱정이고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좀 해주십사 글 올려봅니다.
**다들 사고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ㅠㅠ
휴업손실금액은 작성자분 소득증명 제출하고 그에 맞게 재산정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무직도 휴업수당 나와요
65만원 말하더라구요
그냥 보험사 전화 안받고 불편할때마다 병원 다니고 있어요
MRI 촬영 후 진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증상만 봤을때 저정도면 휴업수당 제외하고도 300이상은 받습니다.
2주간 입원까지 하셨는데 170은 코미디네요. 그냥 금감원에 일단 민원 하나 넣고 시작하세요.
착하게 나가시면 봉으로 보는 곳이 보험업계입니다.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면 주변에 손해사정사 같은 붙을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해자였고, 상대가 렉카직원인데...
우선 젤 비싼 한방병원에 입원하더군요. 전치 2주 나왔고요.
보험사에서 140만원 제시하니, 상대방에서 그것 받을빠야 그냥 입원 하겠다.
(전치 2주라 최대 2주까지 입원이 가능한가 봅니다.)
그래서 195에 합의하더군요.
별도의 후유수당은 안나왔구요.
차량은 여러부위가 파손되어 전손 처리 했지만요..
휴업손실 + 교통비 + 위로금 등..하면 170은 너무 적은거 같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한달만에 합의는 너무 일러요. 치료 종료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정도 더 지켜보고 합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치료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더이상 받지 못하니 하는 말일거예요. 병원 옮겨서 물리치료나 한의원 치료 받으세요.
보험사는 빨리 종결짓는게 목적이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한건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인터넷등에 더 알아보시고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어차피 같은 패거리니..
무시하시고요.
좀 괜찮다 싶으시면 한의원 다니세요.
한약 두번정도 지어먹을수 있으니 꼭 다 드시구요..
저같음 500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고민이었는데.. 쪽지로 조언 주신 분 부터 댓글 달아주신분들 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사고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ㅠㅠ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 기준에서는 부상에 따른 휴업손해 보험금은,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수입감소액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된 수입에 근거하여 산정하되, 이와 같은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고 있음.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으로 소득을 증명하시면 그의 80%를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6주 입원하고 12주째던가 합의 600 첫 합의금은 300
검지 약간 금 갔어요
듣지 말아야 할것
월말이다..두어번 들은거 같아요..
마주 앉아 5분 이상 대화는 하지마시고
회사 출퇴근 시간기록. 급여내역..이것저것 요구 하더니
준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금액 얘기 하지 마시고 그 금액에는 안되겠다 하세요
동부 대리급이였어요
여유 되시면 천천히 하세요..전 그러지 못했지만..
내년 가을 쯤...합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