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후 눈팅만하다 처음으로 글작성해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 거주중인 모하비차주입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목 그대로 건물내 스타벅스이용하려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전 통과높이를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제차는 높이 1.8정도에 루프탑텐트 (메졸리나)30센치정도라 총2.1m입니다 높이에 민감하기 때문에 2.1인 코스트코나 롯데마트 이런데는 아예 진입을 하진않고 2.2부터는 여유롭게 진입합니다
항상 민감한부분이기에 높이를 확인후 진입하고있고 이날도 당연히 2.4m이기에 별걱정없이 진입하여 후진주차를하는데 배관에 천장4분의1?정도가 쓸리면서 들어가버렸네요 ㅡ ㅡ 위에 다쓸리고 약간움푹패이기까지 하였구요
바로 건물관리인이란 분과 통화를 하였는데 10년동안 이런적이없었다 되려 저보고 뭘파손한게아니냐 높은언성이 오가고했습니다
보통 통과높이는 최저안전높이를 표기하는걸로 알고있다 그러나 그관리인은 그통과높이는 입구높이만 이야기하는거다 이런식으로 변명하였고 저보고 알아서하라하고 끊더군요
국토교통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화하여 조언을 구하려 하였지만 많은대기로 인해 통화를 할순없었습니다 주말내내 고민하다 전문가가 많은 보배인들의 힘을 빌리고자 이렇게 작성해봅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과는 다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선에서 조언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은 법적 높이가 2.1이기때문에 애초에 대부분의 주차장은 못세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메졸리나 자체가 300mm 지 가로바까지 하면 더 나가지 않나요?
1810mm 에 300mm + 가로바하면 2.1이 아니라 2.25쯤 될텐데요.
일단 건축법상 높이 대로 제대로 나와있다면 본인 차고가 더 높다는걸 인지하고 있었기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야하는것때문에 과실 상당히 많이 먹구요. 그게 아니라도 전면 과실이 아닌 반반에서 과실수준에 따라 플마 들어갑니다. 왜냐면 해당 수치가 맞다고 하더라도 천장과의 간격이 일반 차량에 비해 적기때문에 확인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높이제한은 통과높이경고구요. 주차기준이 2.1인데 2.3을 최소 통로 높이로 둔건 경사에서 2.1 이하전고차량이 천장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 2.3미터 차량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거든요.
탑차 등 화물차를 위해서 통과높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만 안내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주차를 하지 않고 짐을 싣고 내리는 일만 보고 바로 차를 빼는 경우라.
일체형이라 2.0조금 넘는대 불안하더라구요
경사 높은 지하나 지상 걸릴때 서서보면 아슬아슬합니다
그꺽어지는 천정부위에 언덕중 앞뒤 한부위가 뜨면 걸릴것같더라구요
가끔 뜬금없이 내려온 구조물도 있구요
/Vollago
설비배관 공간을 제외하고 바닥마감에서 2.3m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한다.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주차구획선 부분)은 2.1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통과구간이 2.4m라는 것이지 주차구획선 안의 높이가 2.4m라는 뜻이 아닌거네요...
검색하다보니 그카 동호회에 글 있네요.. 지하주차장에 천정 배관 있는 곳에 주차해서 긁었다는 글... 주차하지 말래요;;;; 신형 아파트 아닌이상 긁힌다고......
글쓴분은 내 차는 절대 2.1m안 넘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면 민사로 거세요.....
머나먼 3자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일단 통과높이 자체가 2.4m 이고
주차공간내 높이를 말한하는건 아닌게 맞으니
머나먼3자입장에선
일단 어쩔수없이 눈물 꼭 참고
내 실수로 접고들어가고
앞으로 있을 주차에있어
통과높이와 주차장높이를
더 신경쓰는게 맘편할거같긴해요
만약 통과높이 말고 주차구역 높이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면 그걸 어긴 주차장측 잘못일수 있겠는데
그거부터알아보셔야될거같아요
통과높이는 2.4이하인데 막상 주차장 천장은 2.1이어도 된다니..
제 상식에선 실제 통과 가능 높이가 2.4라도 주차장 천장 높이가 2.1이라면 제한표시를 2.1로 해야하는거 같은데요
차주분리 억울하실거 같습니다
/Vollago
이건 주차하는 차 한텐 의미없는 수치이고 주차장내 높이가 2.1m 라면
통과높이가 2.4m 라고 쓰는게아니라
2.1m로 써야하는게 맞는게아닌가싶어요
승용차전용 주차장들의 사전 안내에서 2100mm 로 규정하고있는것도 같은 이유구요.
통로에선 2.3이상을 요구하는건 주차하지 않는차량이나 경사로등에서 차가 걸리지 않게 위한 마진입니다.
참고로 포터도 전고 1970 입니다. 차량만 가지고 전고 2미터 넘기기 쉽지 않아요.
제가 자주가는 건물 주차장에도 배관자리에는 루프탑차량 주차금지라고 써놨더라구요. 사고가 났었는지...
차주 주의를 요하는데... 이번 접촉으로 배관에 문제가 있다면 건물주가 배상 요구 할 수도 있어요
주차장 대부분은 배관이없으니 2.4문제가 안되겟으나
배관잇는 자리는 당연히 2.4 보다 낮을 것이니
주차할 사람이 확인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지하주차장 들어갈때 항상 높이 넉넉해도 배관있는 쪽에는 아예 주차를 안해게 되더군요.
자동차보험에 루프박스도 추가 하셨는지요? 저는 추가했는데 자동차 보험쪽도 알아보세요
이상하신 분들은 글 삭제 하거나....무대뽀 정신으로 전쟁터로 만들기 일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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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제도적으로 주차장입구의 통과높이뿐만이 아닌 주차공간의 보장높이? 도 표시되어야할꺼 같네요..
이러면 주차 칸마다의 높이가 서로 다르니 복잡해지려나...
그렇게 확인해서 지하주차장 들어가서는 높이가 낮았을때 루프탑 밀린적도 있고;;;
이런저런 맘고생 뒤에 지금은 웨건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