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틴팅(일명 썬팅)을 짙게 한 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사물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최근 일어나는 사고의 일부에 이 짙은 틴팅이 원인일 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틴팅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틴팅을 새로 하시는 분,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틴팅을 바꾸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시광선투과율
전면 유리: 70%미만은 불법
측면 유리: 40%미만은 불법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3조
대통령령 제26965호 제4장 28조
틴팅을 너무 진하게 하고 다니는 차에 치일 뻔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사물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최근 일어나는 사고의 일부에 이 짙은 틴팅이 원인일 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틴팅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틴팅을 새로 하시는 분,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틴팅을 바꾸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시광선투과율
전면 유리: 70%미만은 불법
측면 유리: 40%미만은 불법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3조
대통령령 제26965호 제4장 28조
틴팅을 너무 진하게 하고 다니는 차에 치일 뻔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동생이 어쩌다가 차를 샀는데 썬팅등을 딜러가 해주는데로 받았습니다.
농도도 딜러가 알아서.
차를 받고 보니 엄청 진하게 해놨더라고요.
조명없는 도로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전면유리 자체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80%근처,
소위 솔라글래스라고 불리우는 전면유리는 그 자체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75%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리에 투과율 70%짜리 필름을 붙일 경우,
가시광선투과율은 50~60%정도이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이정도까지도 불법의 수준이죠..
(솔라글래스면... 뭔가 붙이는 순간 불법이 되는 수준이죠..)
보통, 영맨표라고 말하는 틴팅은 거의 대부분 불법이고,
클리앙에서조차도 [안전운전하세요~~하면 되지 왜 딴지걸고 그러느냐!!]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개별 운전자가 기존에 설치된 유리만의 가시광선투과율을 알기는 어려울테니, 법에서 제시하는 농도의 틴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간단합니다.
1. 본인 차량의 전면유리가 솔라글래스다 : 틴팅 하면 안됨.
2. 본인 차량의 전면유리가 솔라글래스가 아니다 : 제대로 하면 가시광선 투과율 90이상만 가능
(3M의 크리스탈라인이면 필름 있다죠..)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냥 모두들 [안전보다 자신이 덥고, 밖에서 보이는게 싫으니까] 무시하고 계실뿐이죠..
저도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법 지키면 노안이구요.
고양이 정도 눈이 아닌 이상 잘 안보이실 거에요.
안전은 어디까지나 안 좋은 상황에도 확보되야 하는 겁니다.
아무런 광원이 없는 상태에서 야간사격표적지가 또렷이 보입니다
하지만 야간 악천후를 경험한뒤 틴팅 다 뜯었습니다
밤에 다른차량통행량이 적고 가로등이 없는곳에서 차선구분 헤드라이트가 비치지 않는사각에서 튀어나오는 보행자 등등 폭우속 시인성 모두 노틴팅이 압도적으로 잘보입니다
틴팅 제거하면 엄청나게 잘보일꺼에요.
단속이 심해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량밖에서 내부가 보여야지 정상이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운전자상호간에 혹은 운전자 보행자간에 수신호 아이컨택만 되어도 저속상황에서 교통사고는 줄어들텐데 말입니다.
틴팅샵들이나 틴팅필름업체를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합니다.
뒷좌석 측면은 규제없습니다.
10여년 전에 차를 살때, 전후면은 제일 밝은 것으로, 측면은 다른사람들보다 훨씬 밝은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어두운걸로 해주더군요. 게다가 제가 요청한 것은 앞측면 유리는 밝게 뒤 측면 유리는 그것보다 진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러면 차가 이상해 보인다고 진한걸로 통일하더군요.
처음 그 차 운전하면서 좌우 뒤쪽이 안보여서 좁은 골목길 지날 때 식은땀 흘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고객 요청을 무시하고 영맨이 결정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그 때 산차가 지금도 잔고장 없이 잘 운행하고 있어서 영맨에 대한 그 기억은 흐려졌지만, 첫날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ㅡㅡ;
낮에는 선글라스 끼면 됩니다.
관계당국의 무관심, 영맨과 팅팅업자의 비양심, 운전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봅니다.
도로위에서 소통이고 나발이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죠.
이상하다 시야가 이러면 백주대낮이라도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왜 이럴까 이런 생각.
차량들간에, 차량-보행자간에 아이 컨택도 안 될 거 같고요.
안전보다 우선하는 프라이버시라는게 과연 있나 싶기도 하구요.
경찰차들도 요즘엔 사실 틴팅된 차량이 많은지라 단속하기에도 좀 그럴 겁니다;
틴팅샵에서는 전면유리 기준 투과율 50짜리 틴팅이 거의 제일 밝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상은 재고도 잘 안 쟁여놓더라구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50/35를 문의하니 그건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하는 거라는데...
저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하한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Vollago
처음부터 틴팅상태로 다니니까 그게 정상인줄 아는거죠.
보통 사람들은 차안에 있는 사람이 뭘하는지 안궁금해합니다.
더우면 타기전에 잠깐 환기만 해줘도 훨씬 덜덥습니다.
눈 부시면 선글라스 쓰면 되고 없으면 선바이저라도 쓰면되죠
틴팅을 얻는 이득보다 사고나서 물어줘야할 피해가 더커야 안할려나요
정기검사때 무조건 걸러내야하는데 정부는 관심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