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을 했는데, 노란색 횡단보도가 파란불 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빨간색 보행자를 보고 멈출 수 있는데,
초록색 차는 빨간차로 인해 보행자가 안 보일수 있는데.. 사고가 날 것 같은데. 혹시 초록색 차 처럼 우회전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다른 커뮤니티에 보니, 사고가 났을 때, 신호위반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고,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서..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른 차가 블박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였을때, 벌금사항 인 것인지..)
만약에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키지 않고 대회전을 해서 진입하여 진입한 도로의 1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 차선을 지켜서 우회전 하고자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누가 과실이 더 까요? 제가 사는 동네 진입로인데, 좌회전시에 차선을 지켜서 좌회전을 하는 차가 90%가 넘어요.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이라고만 되어 있지, 우회전 후에도 최우측 차로로 진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최우측차로로 진입한 다음에 좌측으로 차로변경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우측 가장자리를 돌아나가면서 자연스러운 각도로 원하는 차로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은 편에서 신호 받고 좌회전하는 차들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양보를 해야겠지요.
저는 그림처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같은조 다음항을 보시면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좌회전 후 방향지시등 없이 유도선을 벗어나 하위차선으로 진입해도 해당 항목으로 단속됩니다.
마찬가지로 우회전 이후 상위차선으로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 없이 진입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이라고만 되어 있지, 우회전 후에도 최우측 차로로 진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왜 명시가 안되어있냐 하면, 우회전을 위하여 방향지시기 우측으로 켠 후 우회전을 하자마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옆 차선으로 변경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운전한다는 말이 있으니 우회전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무조건 최우측에 붙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진로변경을 위한 방향지시기의 점등은 30m전에 조작해야 하니, 방향지시등 우측 켠 후 최우측 도로 진입, 이후 방향지시기 좌측 켜고 30m를 주행해야 한다는 점이 도로교통법의 진로변경항목인 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림그리신 것 중 옆차로로 자연스럽게 진입하는건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불법입니다.
후속차량이 없어 사고위험이 없을 경우, 경찰이 과태료를 때리지 않고 넘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법이 합법이 되는건 아닙니다.
우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넘어갈 때에는 물론 좌측깜박이로 바꿔 켜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더 주의하는 게 좋겠네요.
저도 덕분에 다시 도로교통법 뒤져보다가 30m인 걸 알았네요.
기존엔 20m라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