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차하려하니
제 차 앞에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그 차를 A차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중형SUV였습니다)
처음에는 뒤로 밀까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그려넣은 이중주차 가능 안내선을 넘어버리는 상황이라
앞쪽으로 밀게되었습니다.
당연히 A차량 앞뒤로는 이중주차되어있는 다른 차들은 없었구요.
밀다가 뭔가에 닿는 느낌이나서 깜짝놀라 앞으로 와보니
일반 주차되어있는 차량 (편의상 B차량이라고 하겠습니다)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에 닿았더라구요..
상황을 보니 B차량이 주차선을 좀 넘어서 차를 댄 상황이었습니다..
주차블럭에 닿을때까지 주차를 한게 아니고 30cm정도 앞으로 대 놓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100% 다 보상을 해야하는걸까요..?
이렇게 골치아픈 경우는 첨이네요 ㅠ ㅠ
저는 그냥 출차를 위해서 이중주차된 차를 앞으로 민것밖에 없는데 ㅠ
/Vollago
통상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사고나면 A가 20~30%, 민사람이 70~80% 과실로 갑니다.
범퍼에 흠집이나 까진게 크게 보이시나요? 적당한 수준이면 양쪽 차주분한테 연락해서 잘 말씀해 보세요.
A차량은 문제가 없고 B차량은 페인트 긁힌 흔적이 좀 보이긴합니다 ㅠ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처리중입니다 ㅠ
이런 상황일경우 민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옵션이 들어간 보험 있는지 찾아보세요
(운전자 보험 등)
아니면 현금 드려야 합니다.
민 사람 70-80%, 평행 주차 한 사람 30-20% 과실 입니다. 일반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 저같은 경우는 렌트카 + 광택 전부 현금으로 받고 처리 했습니다.
괜히 피해자 열받아서 렌트 휴일끼고 수리들어가면 비용만 늘어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안될텐데 피해자와 잘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