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체증으로 차 간격을 가깝게 해서 주행하는 상황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저도 급정거를 하였지만 간격이 워낙 좁아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속 10 이하였고, 블박에는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속이었기 때문에 번호판 한쪽만 살짝 눌렸고, 다른 곳은 전혀 흔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대인 접수하고, 거부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후방충돌이니 제가 100% 과실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인접수까지 해야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일단 주의의무위반인가 뭔가 벌점 조금 때리구요. 대인접수 하라고 이야기 할겁니다.
아무튼 대인접수 아니하시면 상대측에서 진짜 아프다면 자기 보험사 사용해서 치료받고 그 보험사가 가해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한다나 뭐 그렇답니다. 전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여~
보험 영맨이 말하기를..결국 안해줘도 다 해주게되어있다고 하긴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방문하면 x-ray 촬영 및 기초 진료를 하고
환자의 통증 호소가 있으면 근육 경직등의 이유로 기본적으로 2주 진단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진단서만 있어도 마디모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의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런걸로 마디모 어렵죠.
죄송하다 하시고 대인이든 수리든 다 규정대로 하시라고 하고 잊어버리시는게 편하십니다.
과실 0퍼센트의 피해자가 법적인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안들어주실 방법이....있을까요?
뭐 대인접수 안하시겠다면 안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상대방쪽에선 경찰 정식접수도 진행할꺼고 자기쪽 보험으로 치료받고 결국 상대방쪽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오겠죠.
호미로 막을껄 가래로 막는다...는게 딱 그 케이스 되겠구요
피해자가 아프다고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 과정도 꽤 피곤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애초에 마디모로 될것 같으면 우리 보험사에서 먼저 하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신고하면 벌금맞고 그냥 해주는거보다 더 손해에요
일단 해주고 정 억울하심
마디모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