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ollux입니다.
간만에 신차 출고인데다가 개인 사업자 명의로 첫 구매라
굴당에 많이 여쭙기도 했고 공부도 조금해서
나중에 개인 사업자로 구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글 남깁니다
우선 개인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에 쓰이는 차량의 감가와 유지비 등이 비용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단 2016년 개정된 비용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제 법인 차량 운용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감가 연 800만원 제한도 변경사항중 하나인데
이것은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변경된 기준안에 따라 5년 정액법에 의한 강제 균등 분할 상각으로 5년간 분할해서 차량 가액을 상각하는 것은 맞지만 연 800만원의 차량 감가 제한은 연 매출 7.5천만원 초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고 연 7.5천 미만 매출 사업자는 해당 제한이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직 회계사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 제 주장은 아닙니다만 만전을 기하고자 확인을 하면서 알게된 내용이라 다른 굴당 유경험자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제 경우 최초 공동명의로 출고하면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출고하는 금액 비율을 4천만원에 맞춰서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전체 금액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차량 소유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있습니다.
보통 연식과 cc가 부과 등급의 기준이 되는데(보통 자동차세 과세 테이블과 유사한 등급이 있습니다)
이 것의 맹점이 1억짜리 2000cc차량과 2000만원짜리 동 배기량 차량의 과세가 동일하다는 점으로 올해 8월에 변경 고시 된 내용이 2천씨시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등급 보험료 중 차량에 의해 가산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30프로 감면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2천cc 미만, 4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공동 명의로 50:50 소유하여 해당 지분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분에 따른 차량 가액으로 계산되어 30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보험공단에선 현재 획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절세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차 구입시 관련 기준액을 넘는 경우 공동 명의 등으로 절세혜택을 누리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 경우 비용 처리의 이익과 지역의료보험 인상분에 대한 감면액중 더 큰 부분을 위해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업종마다 금액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적고보니 그말이 그말이네요;;;)
농업 등: 3억 제조업,음식업 등 : 1.5억 부동산임대업 등 :0.75억
사실상 사업개시년 외에는 거의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칠전 세무사 만났는데 차량비용처리 연 800 얘기했거든요...
http://www.phtax.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76
세무대리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