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차량 구입하다 보니 굴당 글을 많이 올리게 되네요. ^^;;
예전에는 그냥 개인 현금구매가 젤 싼것만 생각하고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개인사업자를 하다보니 유리지갑인 제 소득이야 절세 여지가 별로 없지만
와이프가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하여 국세청 법인 차량 관리 가이드 등도 살펴보고 하면서 공부중인데
굴당 선배님들께선 미리 이런 고민 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조언을 구해봅니다.
우선 차량 가액 6400만원 정도 차량을 개인 사업자가 구입하는 경우
5년 정액법으로 균등강제 상각되고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 이므로
6400만/5년= 1280만원 으로 하게 되면 480만원은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감가액 800만원과 유류비 및 보험료 등으로 지급하는 200만원의 비용을 합하여 연간 1천만원까지가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증빙없이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 800만원이므로 5년간 균등 상각 되는 것을 기준으로 차량 가액을 4000만원+2400만원으로 나눠서 3990만원을 와이프 명의(개인사업자)로, 나머지 2401만원 정도를 제가(직장인) 공동명의로 계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지역의료보험료는 차량 총액이 아닌 와이프 명의에 해당 하는 지분 3999만원에 대해서 책정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애초에 리스 또는 렌트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굴당 회원님들이 영세ㅠㅠ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으로 800씩 받는게 훨씬 이득이라고
하셔서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
좋은 밤 되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업용으로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으려면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서 아내분 명의만큼만 자산으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분 명의 부분만큼은 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사업용 자산으로 잡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주(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 명의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는 점만 입증되면 사업자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후 세무조사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입증하셔야 하지만요.
또 5년 감가상각이 끝난 이후라도 계속적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즉 5년간만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800만원 한도 때문에 감가상각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에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일괄적으로 감가상각 비용으로 넣을 수 있구요.
결국 차량 1년 800만원 한도를 둔 것은 차량가액을 감가상각 비용으로 넣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감가상각 한도액을 정해서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내분이 사업주시면 아내분 명의로 하시는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연간경비처리금액에 제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한테 한번 물어보시지요.
다만 소득금액에 비해서 과한 차량 경비처리는 세무서 담당자의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