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연납했습니다. 제가 환급 받으면 제가 환급받은 만큼 자동차세를 구매자에게 부과되는게 맞나요? 제가 환급받지 않으면, 구매자가 따로 올해는 자동차세를 낼 게 없는게 맞는지요? 맞다면 환급받지 않으려 하거든요.
상속으로 인한 명의 이전이라도 A 차량을 1번 사람에서 2번 사럄에게 상속 처리 되도
A차량의 1번 사람에게 연납 환급 A차량의 2번 사람에게 세금 부과 입니다. .
판매자는 남은 일할대로 자동 환급 받습니다.
환급 신청해도 되고 지역 구청에 환급 전용 계좌 등록해놓으면 2준가 3주 있다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