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 100%사고가 안나봐서요.. 문득 궁금해진게.
A차량 과실 100%고, B차량 0%인 경우
B는 과실이 0%이니 대인, 대물,렌트는 모두 A의 보험사가 보상하는게 맞는거고
A는 과실 100%라도 대인, 대물, 렌트도 A의 보험사가 보상하는건가요?
그리고..
A는 어짜피 B차량의 대인접수 or 자기차량손해보상 초과이면 다음번 보험료 할증이 확실하니..
그냥 맘편히 사업소에서 차 고치고 렌트하고 병원 다니면 되는건가요?? 자기차손해 자기부담금만 내고..
A의 보험사가 가입 한도 내의 대물
인피 사고 발생 시 가입 한도 내의 대인
B의 요청시 렌트까지 모두 지원하며 토탈 금액이 가입 시 적시한 금액 (보통 200만원)을 초과하면-
할증 확정이며, 보험 할인이 보류됩니다.
(대인, 대물은 1개의 보험 접수 번호로 처리됩니다:대물 먼저 접수하고 대인 접수해도 보험 번호 동일)
물론 자기 차 피해는 가입 시 개인 부담 금액만 납부한 다음 자차 보험 처리 하시면 됩니다만..
할증이 좀 많이 올라가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인,대물,렌트, 자차 포함 150만원 까진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인 대물 포함 200을 초과하면 보험처리 하시고 할증이 붙으면서 할인 혜택은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150만원 미만은 현금 처리 하는게 차후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대물,대인,렌트,자차 포함)
A차량을 고치는 동안 렌트는 따로 특약을 들지 않고서는 아마 렌트 안해줄껍니다.
A의 치료는 자손(자기신체손해인가?)으로 처리. A의차는 자차 처리. 자차는 일반적으로 렌트 안되구요.
B의 치료는 대인. B의차는 대물. 이죠.
자손으로 인한 할증. 수리로 인한 할증. 대인으로 인한 할증 콤보죠.
B차 대인이 안들어가면 모를까..
상대 치료비의 10%만 내가 내는건지 아니면 대인치료는 100%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9월 이전에는 과실이 10%만 되어도..상대방 치료비 모두 부담해서..가해자나 피해자...둘다 비슷한 비율로 할증이 되었는데,
올해 9월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과실 적은쪽) 할증폭이 줄어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