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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현금/카드가격 다르게 부르는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18

2017-10-24 22:44:00 수정일 : 2017-10-24 22:45:41 106.♡.106.23
H!


현금가격과 카드결제가격을 다르게 제시하는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카드/현금 동일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자동차쪽 업계에서는 카드가격을 더 부르는 관행이 심한 것 같아요.



세차/수리/도색 등등등 카드현금 동일 가격인 곳이 드물정도더라구요.


신고를 하고싶어도 어디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H!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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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니케니케
IP 122.♡.145.80
10-24 2017-10-24 22:46:22
·
국세청에 가능하지 않나요?
로직
IP 125.♡.44.33
10-24 2017-10-24 22:52:20 / 수정일: 2017-10-24 22:52:58
·
카드가 비싼게 아니라 현금이 싼거겠죠..
현금 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해보심을 추천함니다
H!
IP 106.♡.106.23
10-24 2017-10-24 23:00:06 / 수정일: 2017-10-24 23:00:55
·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여신금융법 19조 1항에 현금 결제자를 유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미소히로
IP 122.♡.65.166
10-24 2017-10-24 22:52:33
·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은 안되고, 증빙자료가 충분히 있어야겠죠.
JamesHwang
IP 122.♡.148.165
10-24 2017-10-24 23:27:32
·
제가 차살때는 할인없이 정가로 구입해야해서 전액 카드결제 하려고 하니 딜러가 자기들 카드수수료 내면 손해라며 거부하더군요..
meesiah118
IP 119.♡.24.236
10-24 2017-10-24 23:42:43
·
아마 90%이상의 차량 튜닝업체가 걸리겠군요.
빈옹스
IP 175.♡.48.13
10-24 2017-10-24 23:56:16
·
부가세10%는 별도입니다. <-블로그에 대놓고 불법을 적어놨더군요..ㅋㅋㅋㅋ
OLIVER
IP 175.♡.69.183
10-25 2017-10-25 00:38:44 / 수정일: 2017-10-25 09:26:59
·
@빈옹스님 식당이나 호텔처럼 지정된 일부 업종만 부가세 포함가를 명시해야하는게 의무이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옹스
IP 175.♡.48.13
10-25 2017-10-25 10:22:07 / 수정일: 2017-10-25 12:35:46
·
앗 주어를빼먹었습니다.. 카드결제시 부가세10%별도입니다 라고 적더군요
OLIVER
IP 175.♡.122.32
10-25 2017-10-25 11:13:28
·
현금을 주면 부가세를 빼주겠다가 아니고 부가세를 더 받겠다구요? 왜죠?;;;
빈옹스
IP 175.♡.48.13
10-25 2017-10-25 12:36:05
·
헉 잘못적었습니다 카드입니다 ㅠㅠ
슈퍼멍멍이
IP 58.♡.238.112
10-24 2017-10-24 23:42:50
·
웃긴건 정부는 수수료 때문에 4대보험과 국세 일부는 카드수수료 별도 받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ehdgnl2184
IP 175.♡.33.240
10-25 2017-10-25 00:15:15
·
이게 법이 이상한게 현금 할인이라고 하면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OLIVER
IP 175.♡.122.32
10-25 2017-10-25 00:42:52 / 수정일: 2017-10-25 11:40:52
·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르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현금가격이 더 저렴해도 안되고, 카드 결제시 부가세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도 안됩니다.

다만.. 현금가와 카드가가 같은데 현금 구매시 적립금, 포인트등을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OLIVER
IP 175.♡.122.32
10-25 2017-10-25 09:12:11 / 수정일: 2017-10-25 11:53:09
·

http://tip.daum.net/question/72378640
현금과 카드결제의 가격차별이 없을때, 현금구매에 포인트를 더 적립해주는 행위 자체는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율동
IP 125.♡.49.182
10-25 2017-10-25 00:37:35
·
먼저 계좌이체하고 하고 신고 하면 됩니다. 보통 탈세 목적이라 사업자랑 통장명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걸로 신고들러가면 포상금도 있다 들었네요...
좋은일만
IP 211.♡.64.189
10-25 2017-10-25 01:04:20 / 수정일: 2017-10-25 01:06:06
·
아 이건 순수한 궁금증인데요 카드사용시 이득은 소비자가 다 챙기고(포인트 등등) 판매자는 2~3%의 수수료 물고 손해만 보는데 카드수수료는 이득보는 소비자가 내는게 맞지 않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새우깡-
IP 211.♡.140.127
10-25 2017-10-25 04:09:17
·
하루빨리 카드 현금 동일가격으로 바뀌어야합니다.
자동차 업계 현금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그냥 현금가격 없어지고 카드가격으로 현금가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현금으로 싸게 해주던시대가 끝난것 같아요.
그냥 현금 카드 동일 비싼시대가 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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