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자정을 살짝 넘어 퇴근하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비틀을 운전하고 있고요, 지하주차장에 남는 자리가 워낙 없는 시간이라 주차장을 빙글빙글 돌다가 상대 차량과 두 번째로 만났는데 상대방이 널찍하게 접근하다가 오른쪽으로 틀길래 피해 주는구나 하고 비켜 가려는 찰라에 운전석 바퀴로 제차 옆구리를 누르네요. 사고 초보라(?)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다가 둘 다 보험을 불렀습니다.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블랙박스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바로 확인이 안되더군요(차주와 보험사 직원이 바로 재생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한참 걸렸습니다). 일단 상대 보험사 직원이 블박 메모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상대 차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고 순간이 아닌 접촉 후 서로 차 빼는 엉뚱한 후방 영상을 보내 주면서 제 과실도 있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2채널이라 전방 영상도 분명히 있을 테고 거기엔 서로 교행 전부터 부딪히는 순간까지 다 들어 있을 텐데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후방으로 녹화된" 장면을 가지고 제 과실을 주장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 대동해서 주차장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좀 힘들었던 게,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하길 경찰이 오기 전에는 절대 안 보여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파출소에 문의해 본 결과 경찰은 인적 피해가 없는 물피건에 대해서는 CCTV 조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랑 어찌어찌 타협을 해서 상대방 차주와 같이 오면 "보여줄" 수는 있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왜 제가 관리소 직원이랑 합의를 하고 있어야 하죠..) 상대차주분이 확인 동의를 안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112로 신고하여 경찰을 대동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이벤트가 좀 일어나는 등 힘들었습니다..)
이게 아파트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데,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일이 일단락 되면 관리소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파트 주민끼리 사고가 났고 두 사람만 찍혔는데 조회가 안된다니..
(펑)
아파트 CCTV에 찍힌 상황과 함께 상황을 설명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1. 사고가 일어난 통로의 옆 통로에서 서로 한 번 교행을 합니다. (유투브 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 두 차량 다 자리를 찾지 못하고 CCTV가 있는 옆 통로로 옵니다. 상대방은 공간 중앙을 크게 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저와 상대방 차량은 가까이에서 서로 멈춥니다. 저는 CCTV 바로 밑에 정차해 있고 상대방이 제 앞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4. 상대방이 멈춘 이유는 화면 좌상단의 빈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저기에 주차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멈춰 있는 부분 CCTV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각도에서 찍은 장면을 다시 요청하니 경찰 또 불러 오라네요. 아직 관리사무소랑 한 판 더 해야 합니다.)
5. 상대방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고 앞으로 살짝 진행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1) 자신의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전진을 했고, 2) 비상등을 점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교행을 위해 왼쪽으로 비켜주는 줄 알고 상대방의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6. 상대방이 후진을 시작하고, 교행 중인 저는 왼쪽을 부딪힙니다.
상대방 차가 핸들 우로 이빠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부딪혔는데, 다행히 사이드스텝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라 사이드스텝만 찌그러지고, 문짝에는 먼지 쓸려간 자국만 남아 있습니다(겉보기에는). 폭스바겐 센터에서 견적을 내 보니 사이드스텝 교환으로 11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리는 7-10일 걸린다고 하고요. (지방인데도 폭바 서비스센터 엄청 바쁘더군요..)
나중에 CCTV를 보고 안 사실인데, 상대 운전자 분은 한밤중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운전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적당히 넘어가자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책임을 어떻게든 전가 시키려는 상대 보험사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대를 보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든 할거 다하고 편하게 보상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q5가 비틀 지나가는걸 기다려준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은..
"이 과정에서도 좀 힘들었던 게,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하길 경찰이 오기 전에는 절대 안 보여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파출소에 문의해 본 결과 경찰은 인적 피해가 없는 물피건에 대해서는 CCTV 조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위 문구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일처리는 FM으로 보입니다.
입주민이라고 할지도 CCTV를 임의로 본다는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파출소가 이상합니다?, CCTV 조회를 위한 경찰 동행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인적 피해가 없는 물피건에 대해서 조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되죠..
따져야 될때는 경찰쪽으로 보입니다.
언제부터 경찰이 인적피해만 다뤄왔다고 그러는건지 그러면 절도범죄는 누가 잡나요?
심지어 경찰서에는 교통조사계라는게 있고, 지하주차장 물피도주건에 대해서도
그쪽 관할입니다.(제 건은 파출소가서 신고하고 그쪽이 교통조사계로 이관해서 처리했고, 가해자랑도
그쪽에서 연락 다 해줬습니다.)
가해자가 a6인 것은 맞으나 좌우폭이 넓지 않은 상태에서 글쓴분이 다소 무리하게 들어간 과실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에도 썼지만 서로 멈춰있다가 상대차가 우측으로 살짝 틀어서 비켜준다고 여겨서 진행한거지요.
그렇다면 애기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뭅뭅님 암묵적으로 주변에 주의를 표시해주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구요
제가 사는 지역에선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거주지역 주차시 비상등 점멸이 통상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Q5도 그렇고 비틀도 그렇고 그냥 서로 약간의 사인이 맞지 않은 느낌입니다.
비상등 점멸을 했다면 제쪽에선 그래도 주차라는 사인을 쉽게 알지 않았을까 합니다. 통상적이지 않을지는 모르나 저는 주변에 차가 있으면 후진시에 비상등 점멸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후진 각도라든가, 후진기어를 안 바꾸고 후진하려다가 전진하니까 급하게 후진으로 바꾸는 걸로 추측되는데 결론은 초보인 것 같고, 둘 다 같이 멈췄다고 하니 아우디 운전자는 앞차도 기다려준다 생각하고 뒤만 보고 후진에 집중하느라 앞을 볼 수가 없었을테고...
아우디의 잘못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주차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이고 그곳을 비틀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해당차량이 장애인차량이 맞고 주차의도가 있었다면 q5 100퍼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우디가 한쪽으로 물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바퀴 각도도 그렇고 주차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상대방 눈치를 보면서 좀 기다렸다 진행하시거나 크락션을 울려서 주의를 줬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너무 급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지나가는 걸로 판단했다면 앞쪽 공간이 좁은 상황에서 굳이 지나가려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비켜서 상대방이 지나갈 공간을 확보해 주고 기다리는게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일 겪으시거나 결과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거 같아서.. 대차없이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보상받고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