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가시고, 렌트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보험처리고, 생각보다 빨리 나올 거에요^^
참... 일주일 된 차를...
Alan_Choi
IP 106.♡.17.59
09-01
2017-09-01 18: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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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부터 주차하실때 근처에 영업용 트럭이나 화물 차량, 봉고나 밴 있는 곳 근처에는 주차하지 마세요. 거의 100% 긁힙니다.
IP 223.♡.131.149
09-01
2017-09-01 1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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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Priz
IP 175.♡.19.224
09-01
2017-09-01 2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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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접수하면 상대방 운전자 물피도주로 벌금 20만원 내야됩니다. 신고하셔서 다음부턴 못그러도록 일침 한번 놓아주세요.
2DPL
IP 1.♡.110.199
09-02
2017-09-02 0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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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를 해봤는데 주차장이면 도로교통법의 대상이 아니라던가 어쩌던가 해서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사고 난걸 그냥 갔을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타고 있으면 뺑소니인데 안타고 있으면 상당부분 불법 주차일텐데요. 아주 이상한 법입니다. 그냥 자동차 파손시키고 도망가면 200 ~ 1000 정도 벌금 때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10.♡.68.26
09-02
2017-09-02 0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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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알려주는 협력업체 = 님도보고 뽕도따고, 우리서로 해쳐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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