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직 후, 1차선으로 진로변경 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아닌가요?

제가 1차로 신호받고 직진하는데, 오른쪽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1차선으로 곧바로 진로변경 하는 차량 때문에 식겁했는데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 신고했더니,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했으니 법규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교통법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회전 직 후, 1차선으로 진로변경 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아닌가요?

제가 1차로 신호받고 직진하는데, 오른쪽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1차선으로 곧바로 진로변경 하는 차량 때문에 식겁했는데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 신고했더니,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했으니 법규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교통법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었는데 법규위반이 아니리구요?
궁금하네요
자세한건 다음분이...
아니 자기가 맨날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니 그게 맞는줄 아는듯.
우회전 이후 방향지시등 없이 1차선으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만 단속이 가능할 것 같네요.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으면 죄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즉,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바꿨다면 죄다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우회전. 혹은 좌회전할때 그냥 지가 가고싶은 차선으로 점프하는거예요..
죽고싶어 환장한 사람들 같아요.
옆으로 나란히 좌/우회전을 하는 옆차나, 본문처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사히 진행방향 1차선에 진입한 다음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진입하는게 맞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옆차에 방해를 주지만 않으면 된다는건 법이 아닙니다.
차선변경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방향지시등없이 이동하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것이... 집앞 교차로를 보면 1차로 직좌, 2차로 직우인데 직진으로 통과한 다음은 1차로밖에 없습니다. 직진 유도선도 없고요. 그러면 1, 2차로에서 각각 직진하는 차량 중 누구에게 우선이 있으며, 누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끼어들어야 하는 걸까요? 1차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겠지요?
전방에 차로는 1차로인데 그전 차로가 2차로에 1차선은 직좌, 2차선은 직우차선이라는거죠?
이런 경우는 애매하군요.
예측해보자면 1차선이 맞을 겁니다.
차선은 속도에 비례하기때문이지요.
전방 차선에 먼저 도달하는 차선이 어디냐를 두고 우선권을 판단한다면 1차선이 맞습니다.
http://dmaps.kr/625re
가리봉시장에서 좌회전한 다음 고가도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1차로를 유지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면 1차로에서 5차로까지 하나씩 변경한 다음 고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거리가 짧아요... 그러면 급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돌아가면 되지 않나 하시겠지만 그 경로로 통과하는 시내버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런 곳은 좌회전하면서 곧바로 5차로로 골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곳은 예외적으로 봐주는 걸까요..?
진입을 눈치보면서 해야되는데, 직진차량이 어련히 줄이겠지 라고 하면서 끼어드는데
저러다가 전방 제대로 못보면 그냥 작살나는거죠..
유턴 신호받고 유턴할라치면, 4개 차로 각 차로를 물고 4대가 동시에 우회전을 해요....
걔네들을 모두 물리쳐야 유턴 성공.. ㅠㅠ
우회전 차가 너무 많아서 유턴을 못 합니다. 유턴도 많이 하고 좌회전도 많이 하는 곳이라..
우회전 차가 많아서 유턴도 못해... 유턴을 못하니 뒤에서 좌회전 차들도 못 가고..ㅠ
편도 3차로다 보니 우회전하는 차들이 한줄로 얌전히 우회전해도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는 차량과, 맞은편 우회전하는 차량 중 누구의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걸까요?
요즘은 아예 거기서 유턴을 안 하고 멀리 돌아갑니다.
우회전은 비보호라 우선권이 없어요.
무조건 신호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도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구요.
그러면 제가 유턴할 때 경적 등으로 우회전 차량에게 어필해보고, 무시하고 저보다 먼저 지나간다면 신고를 해도 되겠지요?
또한 비호보 우회전차량도 신호를 받고 진입하는게 맞습니다.
우회전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선에 정지하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뀔때까지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여부만 보고 우회전을 하면 그건 신호위반입니다.
만약 우회전직전에 횡단보도가 없고 우회전하고난 직후 곧바로 횡단보도가 있다면 그때는 사람 보행여부를 보고 알아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첫번째 경우일때는 신호위반 우회전이므로 신고감입니다.
두번째 경우일때는 좌회전신호받고 유턴하는 차량이 지나간다음 우회전할 수 있지만 판단여부가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