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양보 의무 없어"…경음기 반복행위 4만원 범칙금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이런 일이 흔한데 뒤에서 경적을 울려댄다면 양보하는 게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보할 의무가 없다.
직진과 우회전 동시에 가능한 차로에서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부과 대상이다.
또 교통법을 어기면서 비켜줄 경우 보행자 횡단방해(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원)에 해당한다.
만약 접촉사고나 인명피해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의 책임이다.
-----------------------------------------
굴당 회원님들은 잘 숙지하시기 바라구요.
만약 뒷차가 경음기를 마구 울려대시면 무시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블박 영상으로 신고!!!
물론 택시들은 그런거 없이 직우차선에 섰다가 교차로 내 차선변경을 밥먹듯이 하지요.
지가 직우차선에서 우회전 해야할 때는 제일 많이 빵빵거리구요.
어지간하면 양보운전 합니다만 택시한테 만큼은 뭐라도 양보해 주기 싫더라구요.
저는 가능하면 비켜주려고는 합니다.
물론 전 안간다고 경적 안울립니다만.. 그냥 바쁜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양보해주는거죠.
다만 본문에도 적혀있듯이 "교통법을 어기면서 비켜줄 경우 보행자 횡단방해(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원)에 해당" 합니다.
물론 저도 교통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선 비켜주려고는 하는데, 그런게 누적되다보니 비켜주는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양보 받는게 권리인것 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 역시 경적 울리는 차는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우회전 전용에서 직진하려고 길막하는 차에게 빵 오래하는 등...
얌체들 아오... 특히 동부간선 잡월드 사거리 에서 자주 만나는데.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붙어있는데서도 빵빵거림은 멈추지 않더군요
뭐이 @#@!$ 무시..
몇번울려야 범칙금 부과대상인지...
출근시간 다들 1차선에서 기다리는데 꼭 한두 얌체차량이 기다리기 싫어서 2차선에서 기다리네요..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우회전차량을 위해서 약간 양보했으면 합니다..
정확히 어떤 구조의 교차로인지 알려주시면 더 공감해드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차들도 좀 그래요
근데 항상 보면 꼭 택시더라구요
심한 정체 중 앞차가 빨리 안붙는다고 빵빵 거리는 것 앞차의 불법이 아니지만 저같으면 위협운전으로 신고합니다
어차피 우회전 전용 차선인데.... 거길 점유하고 안 비켜 주면 어떻게 우회전 하나요??
이것도 신고 되려나요?
괜히 신경질적으로 크락션 빡빡 쳐대면 일부로라도 비켜주기 싫습니다.
뭐 왕복 8차선정도 되면 몰라도 통상 왕복4차선 정도되는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