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좌회전 차로인 1차선에서 직전하면 벌금인가요?
대략 알아본결과..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있으면 신호위반으로 벌금이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던데..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며칠전 파란불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했습니다. <편도 2차선>
교차로 건너서도 계속 2차선이고요...
저게 위반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2차로로 옮겨서 교차로 건너서 다시 1차로로 가야하나요?
교차로 건너는 시점에 차선이 없어지는것도 아닌데...
편도 3차선도 아닌 편도 2차선이고, 교차로 건너면서 차로가 없어지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보통 운전하다보면 저런 상황에서 1차로 --> 1차로로 보통 직진하지 않나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저거 걸려서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나왔어요 ㅠㅠ
하나 배운걸로 만족해야 하나요? 으흐흐흐... 너무 어렵다..
안전운전하세요
저럼 길에서는 직진한다면 보통 1차선으로 안다니죠;;;; 2차선으로 쭉가죠;;;
from CV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들어오는곳이라면 좌회전 차량을 방해하는게 없을텐데,
저곳은 신호가 분리된 곳이니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애매하네요.
무조건 2차선으로 갑니다.. 2차선 가는게 편해요 여긴..
끝부분에 공사로인해 2차선이 사라져서 합류지점에서도 좀 이득보는 편이고..
사실 이구간의 문제는 이 다음에 사근IC였나 여기 합류차량이랑 섞여서 우회전하는게 완전 짜증인데 말이죠;;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3차선 직우..인데 3차선은 이미 IC에서 나온차량으로 쭉 줄서있는데..
중간에 차선막고 껴야 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_-;;
수월하게 가자니 2차선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찍어서 올리면 범칙금 나오죠..;;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신호 건너에 차로가 연결되어 있다면 직진해도 위반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의신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었는데 왜 직진이 신호위반으로 잡히는지... 흠..
잘모르는 경찰이 그냥 생각없이 발부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위반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하시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청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경찰도 다 제대로 알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