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캠핑카 구조변경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캠핑카 구조변경에 관심있으시면
한번쯤 봐둘만한 내용이라 올려봅니다.
[캠핑용자동차]
[개요]
⚬ 주거 또는 생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영, 캠핑 등 여가 활동에 적합한 자동차로 튜닝 하려는 경우
[구조]
⚬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호의 취침시설을 갖추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1. 취사시설
2. 세면시설
3. 개수대
4.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5.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 차체크기(길이, 너비, 높이)는 안전기준 적용
※ 기존차체를 변경하여 창문확장 등으로 차체너비가 증가할 경우 비교제원 제시 할 것
⚬ 1인당 취침시설은 가로 1,700mm이상, 세로 500mm이상 또는 면적이8,500cm²
이상 일 것(변환형 소파 포함)
- 취침시설은 단순바닥(타일, 장판 등)은 불가하며 별도의 취침시설이 설치된 구조일 것
⚬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보조 배터리 등)에 대해 안전기준 만족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
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 보조 배터리의 노출된 전기 단자 등은 차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외부 보호 케이스를
씌우거나 일정 거리 이상 유지할 것
⚬ 캠핑용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 설치할 것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 캠핑용자동차에 무시동히터를 설치하는 경우 무시동 히터는 별도의 보관함 내
설치하도록 하고 배기가스는 외부로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함
- 무시동 히터의 별도 보관함 내부는 대기중으로 환기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 무시동 히터의 작동부 또는 보관함 내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할 것
⚬ 승차정원을 제외한 좌석은 좌석안전띠 탈거할 것
⚬ 캠핑 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후방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며, 취사(조리) 및 취침
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는 슬라이딩 구조의 경우에도 후방시야가 확보될 것(안전기준
제4조 및 제50조 준용)
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 보조 배터리의 노출된 전기 단자 등은 차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외부 보호 케이스를
씌우거나 일정 거리 이상 유지할 것
⚬ 후 등화장치의 위치 이동 또는 추가 설치된 경우 연결되는 전기 컨넥터 등은
외부의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져 있는지와 차체에 고정여부를 확인 할 것

⚬ 청수통과 오수통은 탈부착식, 이동식도 가능
⚬ 캠핑공간에 설치된 수납함은 주행 중 개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나 구조를
갖출 것
⚬ 캠핑공간에 설치된 탈·부착이 가능한 탁자(테이블)는 운행 시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
되거나 캠핑 공간에 견고히 고정 되어여 함
⚬ 캠핑용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하여야 하며, 앞면 외의 창유리와 피견인자동차의 창유리는 제외 가능(안전기준
제34조)
⚬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또는 비상탈출구
(창문)를 갖출 것(망치를 활용하는 경우 인정 불가)
- 비상탈출공간 :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비상시 탈출을 위한 공간
(가로450mm x 세로550mm 이상)
- 비상탈출구 또는 창문
· 캠핑공간의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비상 탈출을 위한 비상탈출구 또는 창문
(가로450mm x 세로550mm 이상)
· 캠핑 공간 내 가로축이 610mm, 세로축이 432mm 크기의 타원체가 간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행정사항]
⚬ 차량총중량이 증가되지 않을 것(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허용
-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허용
⚬ 승차정원은 취침인원을 제외하되, 취침인원은 승인문구에 기록할 것
- 취침인원은 승차정원의 3분의 1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갖출 것
⚬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일체형)로 튜닝하여 적재공간에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비상탈출공간 확보)에 한하여 하나의 차실로 허용
- 승차정원 증가 시 시험기관으로부터 좌석 및 좌석안전띠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
하기 위한 강도시험을 받아야 함(시험성적서 제출)
-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차실 및 승강구를 설치할 것
⚬ 튜닝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설계도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캠핑용자동차”의 정의에 맞는 시설에 대해
기록할 것
- 취침시설 규격을 포함한 5가지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등) 표기
나. 자동차 안전기준 제7조 “중량분포”적합 유무 확인에 대한 하중계산표 첨부
다. 자동차 안전기준 제18조 “전기장치”의 기준 만족 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것
-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라.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만족 여부에 대해
기록할 것
1. 전기설비
- 외부전원 인입구는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충전기는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출 것
- 직류(DC) 60볼트 또는 교류(AC) 30볼트 이상의 고전압 부품은 경고표시를
부착할 것

2. 캠핑설비
- 전단 공통사항 참고
마. 앞면 창유리를 제외한 창문(등)은 재질을 기록
⚬ 캠핑카 등 소유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설치되는 어닝 설치 가능
- 어닝 설치로 너비 변경 시 차체 최외측으로부터 125mm 이내로 허용하며 제원표에
기록하지 않고 승인문구에 어닝 설치 너비를 기록할 것
⚬ 「 가스 및 전기시설은 아래기준에 만족할 것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
- 캠핑카 내 가스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튜닝승인 후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튜닝검사 시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것
⚬ 하이루프, 팝업루프 및 하이루프형 루프탑텐트 허용
-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튜닝 세부업무 매뉴얼의 차체높이변경(하이루프 등) 준용
-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는 아래조건을 만족할 것
・ 최전방과 최후방 가로프레임 유지하고 골조 및 보강재 설치 할 것
・ 튜닝승인 시 하이루프형 루프탑 텐트의 상세설계도 첨부할 것
・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조일 것
・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조건
⚬ 소화설비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57조 준용
- 단,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을 준용할 것
(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간단하게 카운티 이상은 3.3Kg 설치
⚬ 뒤 오우버행은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1 이하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이하일 것
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센터차축트레일러의 경우에는 4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튜닝승인 제한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 택시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