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MaClien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이륜차당 ·소시당 ·패스오브엑자일당 ·AI당 ·안드로메당 ·나스당 ·걸그룹당 ·바다건너당 ·사과시계당 ·클다방 ·물고기당 ·노키앙 ·전기자전거당 ·노젓는당 ·축구당 ·윈폰이당 ·IoT당 ·창업한당 ·가상화폐당 ·여행을떠난당 ·곰돌이당 ·키보드당 ·리눅서당 ·골프당 ·콘솔한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육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소셜게임한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캠핑간당

작은 모공 2022년도 캠핑용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조건 1

2022-01-05 10:33:12 203.♡.109.140
UVB-76

자작 캠핑카 구조변경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캠핑카 구조변경에 관심있으시면 

한번쯤 봐둘만한 내용이라 올려봅니다.




[캠핑용자동차]


[개요]

 ⚬ 주거 또는 생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영, 캠핑 등 여가 활동에 적합한 자동차로 튜닝 하려는 경우


[구조]

 ⚬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호의 취침시설을 갖추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1. 취사시설

2. 세면시설

3. 개수대

4.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5.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 차체크기(길이, 너비, 높이)는 안전기준 적용

※ 기존차체를 변경하여 창문확장 등으로 차체너비가 증가할 경우 비교제원 제시 할 것


⚬ 1인당 취침시설은 가로 1,700mm이상, 세로 500mm이상 또는 면적이8,500cm²

이상 일 것(변환형 소파 포함)

- 취침시설은 단순바닥(타일, 장판 등)은 불가하며 별도의 취침시설이 설치된 구조일 것


⚬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보조 배터리 등)에 대해 안전기준 만족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

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 보조 배터리의 노출된 전기 단자 등은 차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외부 보호 케이스를

씌우거나 일정 거리 이상 유지할 것


⚬ 캠핑용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 설치할 것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 캠핑용자동차에 무시동히터를 설치하는 경우 무시동 히터는 별도의 보관함 내

설치하도록 하고 배기가스는 외부로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함

- 무시동 히터의 별도 보관함 내부는 대기중으로 환기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 무시동 히터의 작동부 또는 보관함 내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할 것


⚬ 승차정원을 제외한 좌석은 좌석안전띠 탈거할 것


⚬ 캠핑 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후방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며, 취사(조리) 및 취침

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는 슬라이딩 구조의 경우에도 후방시야가 확보될 것(안전기준

제4조 및 제50조 준용)


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 보조 배터리의 노출된 전기 단자 등은 차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외부 보호 케이스를

씌우거나 일정 거리 이상 유지할 것


⚬ 후 등화장치의 위치 이동 또는 추가 설치된 경우 연결되는 전기 컨넥터 등은

외부의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져 있는지와 차체에 고정여부를 확인 할 것

image.png


⚬ 청수통과 오수통은 탈부착식, 이동식도 가능


⚬ 캠핑공간에 설치된 수납함은 주행 중 개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나 구조를

갖출 것


⚬ 캠핑공간에 설치된 탈·부착이 가능한 탁자(테이블)는 운행 시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

되거나 캠핑 공간에 견고히 고정 되어여 함


⚬ 캠핑용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하여야 하며, 앞면 외의 창유리와 피견인자동차의 창유리는 제외 가능(안전기준

제34조)


⚬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또는 비상탈출구

(창문)를 갖출 것(망치를 활용하는 경우 인정 불가)

- 비상탈출공간 :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비상시 탈출을 위한 공간

(가로450mm x 세로550mm 이상)

- 비상탈출구 또는 창문

· 캠핑공간의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비상 탈출을 위한 비상탈출구 또는 창문

(가로450mm x 세로550mm 이상)

· 캠핑 공간 내 가로축이 610mm, 세로축이 432mm 크기의 타원체가 간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행정사항]

⚬ 차량총중량이 증가되지 않을 것(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허용

-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허용


⚬ 승차정원은 취침인원을 제외하되, 취침인원은 승인문구에 기록할 것

- 취침인원은 승차정원의 3분의 1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갖출 것


⚬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일체형)로 튜닝하여 적재공간에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비상탈출공간 확보)에 한하여 하나의 차실로 허용

- 승차정원 증가 시 시험기관으로부터 좌석 및 좌석안전띠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

하기 위한 강도시험을 받아야 함(시험성적서 제출)

-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차실 및 승강구를 설치할 것


⚬ 튜닝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설계도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캠핑용자동차”의 정의에 맞는 시설에 대해

기록할 것

- 취침시설 규격을 포함한 5가지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등) 표기

나. 자동차 안전기준 제7조 “중량분포”적합 유무 확인에 대한 하중계산표 첨부

다. 자동차 안전기준 제18조 “전기장치”의 기준 만족 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것

-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라.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만족 여부에 대해

기록할 것


1. 전기설비

- 외부전원 인입구는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충전기는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출 것

- 직류(DC) 60볼트 또는 교류(AC) 30볼트 이상의 고전압 부품은 경고표시를

부착할 것

image (1).png


2. 캠핑설비

- 전단 공통사항 참고

마. 앞면 창유리를 제외한 창문(등)은 재질을 기록


⚬ 캠핑카 등 소유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설치되는 어닝 설치 가능

- 어닝 설치로 너비 변경 시 차체 최외측으로부터 125mm 이내로 허용하며 제원표에

기록하지 않고 승인문구에 어닝 설치 너비를 기록할 것


⚬ 「 가스 및 전기시설은 아래기준에 만족할 것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

- 캠핑카 내 가스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튜닝승인 후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튜닝검사 시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것


⚬ 하이루프, 팝업루프 및 하이루프형 루프탑텐트 허용

-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튜닝 세부업무 매뉴얼의 차체높이변경(하이루프 등) 준용

-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는 아래조건을 만족할 것

・ 최전방과 최후방 가로프레임 유지하고 골조 및 보강재 설치 할 것

・ 튜닝승인 시 하이루프형 루프탑 텐트의 상세설계도 첨부할 것

・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조일 것

・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조건


⚬ 소화설비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57조 준용

- 단,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을 준용할 것

(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간단하게 카운티 이상은 3.3Kg 설치


⚬ 뒤 오우버행은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1 이하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이하일 것

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센터차축트레일러의 경우에는 4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튜닝승인 제한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 택시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UVB-76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1]
공다섯
IP 220.♡.150.216
01-06 2022-01-06 14:54:31
·
스크랩 합니다.감사해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