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분이 Reddit에 나타나셨습니다.
https://www.reddit.com/r/ethereum/comments/7p155y/i_just_warranty_deeded_my_house_into_an_ethereum/
기본적으로
1. 부동산 신탁을 만들어서 집을 거기에 수탁하고
2. 신탁 계약에 "수익권은 XXX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 의거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3. 스마트 계약은 일정한 조건 ("대금 완납" 등)이 달성되면 양수인에게 수익권 양도 증서가 생성되도록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Idaho주의 경우 부동산을 신탁에 넣으면 등기에는 신탁자만 기재 되어 있으면 되고 수익자는 올릴 필요가 없다는 꽁수를 활용해, 수익 증권을 이더리움에 올려서 앞으로 등기소를 거치지 않고 이더리움 위에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은 수익 증권이 물권법적 효력이 있나 봅니다)
굳이 이렇게 한 목적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P2P 부동산 담보권 (이 경우, 수익 증권에 대한 질권이겠지요)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관련 법률 / Structuring 자문 사업 준비 중이랍니다 ㅋㅋ)
창의적이고 대담한 사례인 것 같아 공유 드립니다.